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2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을 심사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련기관 지정, 평가,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에 두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지정대상 기관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법안 두 건도 심사 대상이 됐다. 김예지 의원안은 6개장 39개 조문으로, 최보윤 의원안은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법안 모두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지급·대여를 요양급여로 추가하고 판매·임대업자 영업소를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표시했다. 부처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 설립 요건과의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진료권 정의 신설 안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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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998)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법안2소위 위원장 김 미애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8)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2)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2)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1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 1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1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2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4)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29.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5)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65)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5 3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법안2소위 위원장 김 미애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8)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2)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2)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1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 1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1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2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4)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29.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5)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65)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5 3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34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약처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34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약처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우측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식품 등의 위법한 표시·광고를 확인하면 방송통신위 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여 방심위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게시물을 조치하 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를 통한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 차단의 경우 2023년 기준 평균 22.3일이 소요되는 등 방심위의 심의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통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식약처장의 모니터링 권한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 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 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 13조의3은 임의규정으로 특별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협회 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13조의5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6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형태의 온라인 광고 기법의 등장 등 온라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 우측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식품 등의 위법한 표시·광고를 확인하면 방송통신위 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여 방심위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게시물을 조치하 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를 통한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 차단의 경우 2023년 기준 평균 22.3일이 소요되는 등 방심위의 심의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통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식약처장의 모니터링 권한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 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 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 13조의3은 임의규정으로 특별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협회 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13조의5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6 제42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월22일) 형태의 온라인 광고 기법의 등장 등 온라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