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서 '보장성 vs 지속가능성' 쟁점 부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회의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놓고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입장차가 드러났다. 국민연금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IMF 통계를 인용하며 보험료율을 22.8%로 인상하지 않으면 2070년 국가부채가 20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언자들 사이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재정안정 대 소득보장'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반대하며 최소한의 제도 유지만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고, 다른 측은 국제 추세처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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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64)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된다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1)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1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4) 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2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65) 3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0시0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된다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1)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1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4) 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2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65) 3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5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대안)까지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5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대안)까지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6 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 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 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 외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 은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조정, 보건의료인 력 간의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 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 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 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가 추가됨을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6 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 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 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 외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 은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조정, 보건의료인 력 간의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 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 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 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가 추가됨을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6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6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2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 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통 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식품위해예측 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식 약처 소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예측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마 약류 원료·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검사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직접구 매 해외식품 등의 경우 식약처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 사 실시 의무화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가 응급의료기관 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의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 도록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서 수련기관 지정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경고 문구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사용하는 근거를 명시하려 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과 부정사용 금지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 록 규정하는 한편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언어재활사 자격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7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도 국가 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최보 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모든 장애 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주거 전환 등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자립 지원 신청, 자립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 지원의 절차 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거주시설의 장의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에 대한 협 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 건의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 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 등이 원인 불명 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 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고 아직도 광화문에서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호소하시는 피해자 가족들과의 최소한 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2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 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통 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식품위해예측 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식 약처 소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예측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마 약류 원료·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검사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직접구 매 해외식품 등의 경우 식약처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 사 실시 의무화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가 응급의료기관 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의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 도록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서 수련기관 지정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경고 문구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사용하는 근거를 명시하려 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과 부정사용 금지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 록 규정하는 한편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언어재활사 자격 제421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23일) 7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도 국가 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최보 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모든 장애 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주거 전환 등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자립 지원 신청, 자립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 지원의 절차 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거주시설의 장의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에 대한 협 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 건의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 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 등이 원인 불명 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 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고 아직도 광화문에서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호소하시는 피해자 가족들과의 최소한 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