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학생 정서·행동 지원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사립대 폐교 우선 추진의 적절성, 비리 이사의 재산 유용 방지, 편법을 통한 경영위기 지정 차단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정서·행동 지원을 균형있게 다루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정부 수정안을 제시했다. 위원장은 오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약 20일 뒤 의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안건을 숙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과정은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보고되고 논의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66)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4 제422회-교육소위제1차(2025년2월6일)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1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18.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1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2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2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28)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5)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3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0시0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4 제422회-교육소위제1차(2025년2월6일)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1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18.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1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2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2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28)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5)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3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0시05분)
의사일정 1항부터 36항까지 3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강경숙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36항까지 3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강경숙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교부율의 보정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한시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 제422회-교육소위제1차(2025년2월6일) 5 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청의 자율적인 예산집행 등 지방 교육자치의 취지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재정통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2. 교부율의 보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직 성경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8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명확하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9쪽부터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교부율의 보정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한시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 제422회-교육소위제1차(2025년2월6일) 5 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청의 자율적인 예산집행 등 지방 교육자치의 취지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재정통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2. 교부율의 보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직 성경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8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명확하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9쪽부터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5조의3에 대한 의견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24년부터 26년간입니다―교원 연수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 고 27년 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교원 연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까지 선도교사 1만 1500명 그리고 전체 교 원 15만 명 연수 이수를 했고요.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3000개를 목표로 현재 각 시·도교 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를 운영 중입니다. 이 연수는 지금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그때의 디지털 혁신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서 마련된 법안에 따 라 연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도교사 연수 전후의 역량 향상도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계획된 연수를 중단하는 것은 연수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뿐만 아니 라 내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학교 연수 참여를 계획한 교원 등의 교육 현장 전반에 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학 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방과후교육 지원비로도 활용되고 있고 방과후교육도 지금 오랫동 안 우리가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4조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6 제422회-교육소위제1차(2025년2월6일) 이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시행령을 상향 입법하 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상향 입법이 아니고요 현행 법률은 국가가 불가 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렇게 되면 이 법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보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순한 상향 입법의 범 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연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정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2005년도 에 종전에 봉급교부금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교부금의 당시의 비율이 약 40.2%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인건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교부금 체 계로 병합할 때 그렇게 되면 자칫 인건비를 보전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2006년 병합 당시에 인건비가 5.3조고 교부금 이 13.2조 원 규모로서 인건비 비중이 40.2%였던 반면에 22년 기준으로 볼 때 교부금은 73조고요 인건비는 18.5조 원으로서 24.7%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의 내국세 교부금 증가 율도 볼 때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은 4.2%, 인건비 증가율은 2.3%, 즉 객관적으로 볼 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교부금의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연혁을 고려할 때 신중 입장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5조의3에 대한 의견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24년부터 26년간입니다―교원 연수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 고 27년 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교원 연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까지 선도교사 1만 1500명 그리고 전체 교 원 15만 명 연수 이수를 했고요.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3000개를 목표로 현재 각 시·도교 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를 운영 중입니다. 이 연수는 지금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그때의 디지털 혁신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서 마련된 법안에 따 라 연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도교사 연수 전후의 역량 향상도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계획된 연수를 중단하는 것은 연수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뿐만 아니 라 내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학교 연수 참여를 계획한 교원 등의 교육 현장 전반에 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학 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방과후교육 지원비로도 활용되고 있고 방과후교육도 지금 오랫동 안 우리가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4조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6 제422회-교육소위제1차(2025년2월6일) 이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시행령을 상향 입법하 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상향 입법이 아니고요 현행 법률은 국가가 불가 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렇게 되면 이 법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보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순한 상향 입법의 범 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연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정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2005년도 에 종전에 봉급교부금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교부금의 당시의 비율이 약 40.2%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인건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교부금 체 계로 병합할 때 그렇게 되면 자칫 인건비를 보전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2006년 병합 당시에 인건비가 5.3조고 교부금 이 13.2조 원 규모로서 인건비 비중이 40.2%였던 반면에 22년 기준으로 볼 때 교부금은 73조고요 인건비는 18.5조 원으로서 24.7%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의 내국세 교부금 증가 율도 볼 때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은 4.2%, 인건비 증가율은 2.3%, 즉 객관적으로 볼 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교부금의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연혁을 고려할 때 신중 입장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