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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02월 14일)

2025-02-14

요약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4건 의안 회부 처리 국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422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회부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한편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 '치매'라고 모욕적 발언을 한 사건을 놓고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유정 위원은 해당 의원을 특정할 의무가 국민의힘에 있다며 당내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고, 전용기 위원도 국회의장의 정확한 지적과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신장식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결의안이 법정 안건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0)

박찬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7214)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박찬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7214)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박찬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 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2 제422회-국회운영제1차(2025년2월14일) 동 결의안의 취지와 주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 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셋째,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 히 우려하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넷째, 국회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통합 조정하며,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0시35분)

박찬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 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2 제422회-국회운영제1차(2025년2월14일) 동 결의안의 취지와 주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 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셋째,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 히 우려하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넷째, 국회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통합 조정하며,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0시35분)

박찬대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국가 제422회-국회운영제1차(2025년2월14일) 3 인권위원회의 인사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와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의 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 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 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법·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게 요구하려는 것입니 다. 그러면 이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찬대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성준 위원 등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국가 제422회-국회운영제1차(2025년2월14일) 3 인권위원회의 인사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와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의 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 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 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법·부실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게 요구하려는 것입니 다. 그러면 이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저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 를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산하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 장히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를 넘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수단인가 또 올바른 선례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 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 주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 를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산하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 장히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를 넘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수단인가 또 올바른 선례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 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 주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박찬대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대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