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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12일)

2025-02-12

요약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돌봄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돌봄기관의 직접 채용 의무 여부, 범죄경력 조회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입장이었다. 두 안은 등록 돌봄기관의 아이돌봄사 채용 의무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김정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하는 반면 김한규 의원안은 직접 채용을 의무화하되 육아도우미 채용도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한규 의원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인력의 전과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려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범죄경력 조회 권자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의결 결과는 기록에 명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20)

김한규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해서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 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오늘 해당 부분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추 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 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알긴 하지만 그래도 회의록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직위·성명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일정 안건 보시면 법안이 총 23개 되는데요 한지아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다 자세히 보고 오셨다 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무슨 대립이 있거나 그런 법안들은 아닙니 다.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소위 비쟁점 법안들을 주로 올렸는데 문제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안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금 두 번 정도 미뤘기 때문에 더 미루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을 최대한 보고 가능하면 아이돌봄 지원법을 다 처리한 이 후에 그 뒤의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지원법보다 뒤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고 딥페이크 후속 법안들 처리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언론이나 대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리적 피 해·가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하고, 만약에 오늘 가지 못하면 여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법안소위를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잡 아서 나머지 논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 제422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2월12일) 220462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1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10시08분)

김한규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해서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 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오늘 해당 부분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추 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 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알긴 하지만 그래도 회의록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직위·성명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일정 안건 보시면 법안이 총 23개 되는데요 한지아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다 자세히 보고 오셨다 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무슨 대립이 있거나 그런 법안들은 아닙니 다.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소위 비쟁점 법안들을 주로 올렸는데 문제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안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금 두 번 정도 미뤘기 때문에 더 미루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을 최대한 보고 가능하면 아이돌봄 지원법을 다 처리한 이 후에 그 뒤의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지원법보다 뒤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고 딥페이크 후속 법안들 처리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언론이나 대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리적 피 해·가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하고, 만약에 오늘 가지 못하면 여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법안소위를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잡 아서 나머지 논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 제422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2월12일) 2204624)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1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10시08분)

김한규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1쪽입니다.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보미 자격제 도입 및 명칭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이돌 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인력은 국가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 서비스제 공기관은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를 통하여 서비스 를 제공·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돌봄인력 자격의 명칭 및 정의 관련입니다. 국가자격의 명칭을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봄사로,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보미로 규 정하고 돌봄인력 자격의 정의를 김정재 의원안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제422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2월12일) 5 로,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의 명칭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지도, 명칭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 란 가능성,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으며 규정 형식은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김한규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육아도우미 정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육아도우미 정의를 현행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가 지정을 받은 서 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로 해석될 여 지가 있는바 육아도우미의 정의를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적성·인성 검사 제도 관련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성·인성 검사를 받 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안 제7조제3항은 아이돌봄사가 되기 위해서 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항 간 에 서로 모순이 있는바 교육과정 이수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모두 여성가족부장관 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마련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공공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 을 경우 자칫 방만한 집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한 입법례는 일 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아 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같이 동일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비를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1쪽입니다.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보미 자격제 도입 및 명칭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이돌 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인력은 국가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 서비스제 공기관은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를 통하여 서비스 를 제공·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돌봄인력 자격의 명칭 및 정의 관련입니다. 국가자격의 명칭을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봄사로,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보미로 규 정하고 돌봄인력 자격의 정의를 김정재 의원안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제422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2월12일) 5 로,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의 명칭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지도, 명칭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 란 가능성,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으며 규정 형식은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김한규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육아도우미 정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육아도우미 정의를 현행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가 지정을 받은 서 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로 해석될 여 지가 있는바 육아도우미의 정의를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적성·인성 검사 제도 관련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성·인성 검사를 받 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안 제7조제3항은 아이돌봄사가 되기 위해서 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항 간 에 서로 모순이 있는바 교육과정 이수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모두 여성가족부장관 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마련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공공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 을 경우 자칫 방만한 집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한 입법례는 일 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아 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같이 동일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비를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명칭도 다 른 유사 입법 사례에 따라서 아이돌봄사를 수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육아도우미 정의 관련 규정하고 적성·인성 검사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전담기관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서 출연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명칭도 다 른 유사 입법 사례에 따라서 아이돌봄사를 수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육아도우미 정의 관련 규정하고 적성·인성 검사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전담기관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서 출연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