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정책 현안 놓고 전문가 증언 청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대 정원 결정과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재직 중인 비교정책 전문가 장부승은 "의대 정원 숫자를 누구나 동감할 수 있게 결정하는 모형은 전 세계 어느 학자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의 합의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안덕선은 개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의사협회와의 이해 갈등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허윤정 의료진은 24시간 당직에 월 10회 36시간 연속근무 등 극한 노동 강도 속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외상센터의 현실을 호소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는 추계위의 쟁점과 직접적 해결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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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26)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갑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오은선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하상우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인사) 전에 계시던 행정실장님은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 다. 우리 위원회에 근무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국외 출장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해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 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오전에는 생중계, 오후에는 녹화중계된다는 점 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국회사무처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갑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오은선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하상우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인사) 전에 계시던 행정실장님은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 다. 우리 위원회에 근무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국외 출장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해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 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오전에는 생중계, 오후에는 녹화중계된다는 점 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 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소위원장이신 백종헌 위원님께서 3월 중에 반드시 청원소위를 열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 청원소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을 당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 뜻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각오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마지막으로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이 HER2 저 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5년 3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2회-보건복지제1차(2025년2월14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2436) 3.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44) 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064) 5.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618)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1) 7.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42) 8.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52) 9.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086) 10.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308) 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640) 1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 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소위원장이신 백종헌 위원님께서 3월 중에 반드시 청원소위를 열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 청원소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을 당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 뜻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각오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마지막으로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이 HER2 저 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5년 3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22회-보건복지제1차(2025년2월14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2436) 3.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44) 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064) 5.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618)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1) 7.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42) 8.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52) 9.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086) 10.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308) 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640) 1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부터 의사일정 제 1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부터 의사일정 제 1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1건의 대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 김성원 의원, 조승환 의원, 김미애 의원, 정춘생 의원, 조은희 의원, 강선우 의원, 서미화 의원, 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 위기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전담조직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심리상 담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소 1만 3544명, 많게는 2만 4134입니다. 표로 계산하면 0이 돼 버리는 숫자이고 단체 나 협회를 꾸리자면 또 0이 되는 숫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목소리가 아닌 무음이 되는 숫자입니다. 바로 가족돌봄 노동을 짊어진 만 13세 미만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나이가 든 중년이 노인이 돼 편찮으신 부모를 돌보는 일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 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고사리손으로 조부모와 부모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하 고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 는 아이들의 삶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4 제422회-보건복지제1차(2025년2월14일) 이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포용 범위를 넓히는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는 전제를 가진 생애주기 중심의 국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생애과정 중심으로 그 관점을 바꾼 획기적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께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위원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1건의 대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 김성원 의원, 조승환 의원, 김미애 의원, 정춘생 의원, 조은희 의원, 강선우 의원, 서미화 의원, 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 위기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전담조직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심리상 담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소 1만 3544명, 많게는 2만 4134입니다. 표로 계산하면 0이 돼 버리는 숫자이고 단체 나 협회를 꾸리자면 또 0이 되는 숫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목소리가 아닌 무음이 되는 숫자입니다. 바로 가족돌봄 노동을 짊어진 만 13세 미만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나이가 든 중년이 노인이 돼 편찮으신 부모를 돌보는 일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 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고사리손으로 조부모와 부모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하 고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 는 아이들의 삶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4 제422회-보건복지제1차(2025년2월14일) 이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포용 범위를 넓히는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는 전제를 가진 생애주기 중심의 국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생애과정 중심으로 그 관점을 바꾼 획기적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께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위원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특별히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 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에 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 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 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 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 이 당번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422회-보건복지제1차(2025년2월14일) 5 다음은 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특별히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 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에 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 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 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 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 이 당번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422회-보건복지제1차(2025년2월14일) 5 다음은 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