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8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제한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정일영 위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차관급 이상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위원은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존 업체들의 생존권 보호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상열은 담배 정의 개정 시 금연보조제 취급 문제와 향후 니코틴 함유 신제품의 규제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회의는 이 같은 쟁점들을 놓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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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 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2월18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을 거친 이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09시5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 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2월18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을 거친 이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총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은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총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은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의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경제재정소위 심사자료 9페이지에는 지난번 소 위 때 논의사항 심사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배부해 드린 담배사업 법 소위 자료 요약본은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이 자 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 정의 확대 부분입니다.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율 상승 등 규제 사각지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담배 정의 확대의 필요 성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니코틴 껌이나 연초유 등과 같이 니코틴이나 연초를 원료 로 제조한 의약품 등이 담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 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의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경제재정소위 심사자료 9페이지에는 지난번 소 위 때 논의사항 심사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배부해 드린 담배사업 법 소위 자료 요약본은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이 자 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 정의 확대 부분입니다.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율 상승 등 규제 사각지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담배 정의 확대의 필요 성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니코틴 껌이나 연초유 등과 같이 니코틴이나 연초를 원료 로 제조한 의약품 등이 담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 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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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2월18일) 3 두 번째는 담배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위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 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리제한 적용을 유예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칙에서 관련 유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공포 시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 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2년간―이건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 월로 보았을 때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로 규정을 하였고요―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중 에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의 문제에서 행정상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1년 6개월까지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 다. 다음, 몰수 대상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은 담배와 관련된 범죄, 이 법의 범죄와 관련된 담배 또는 담배 제조 원료를 몰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정의가 연초·니코 틴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몰수 대상도 입법체계에 맞추어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시행일 부분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시행일이 즉시 시행부터 6개월까지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과 관련해서 집행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 월 시행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는 담배 정의 확대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논의 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유통질서 확립의 목적 규정 추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고, 최근에 담배 성분 규제라든 지 오도문구 제한과 같은 담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점들 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법의 변화하는 내용과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목적 규정에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관련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 는 내용이고, 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부분 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서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4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2월18일) 명의 대여를 통한 담배 판매 근절 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이게 명의 대여 금지로 인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서 이 법 시행 이후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부터 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2월18일) 3 두 번째는 담배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위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 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리제한 적용을 유예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칙에서 관련 유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공포 시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 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2년간―이건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 월로 보았을 때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로 규정을 하였고요―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중 에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의 문제에서 행정상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1년 6개월까지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 다. 다음, 몰수 대상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은 담배와 관련된 범죄, 이 법의 범죄와 관련된 담배 또는 담배 제조 원료를 몰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정의가 연초·니코 틴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몰수 대상도 입법체계에 맞추어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시행일 부분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시행일이 즉시 시행부터 6개월까지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과 관련해서 집행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 월 시행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는 담배 정의 확대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논의 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유통질서 확립의 목적 규정 추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고, 최근에 담배 성분 규제라든 지 오도문구 제한과 같은 담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점들 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법의 변화하는 내용과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목적 규정에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관련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 는 내용이고, 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부분 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서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4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2월18일) 명의 대여를 통한 담배 판매 근절 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이게 명의 대여 금지로 인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서 이 법 시행 이후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부터 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