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2월 17일)

2025-02-17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송석준, 서영교, 박대출, 박준태 의원이 제출한 공중협박죄 신설안들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무부차관 김석우는 기존 협박죄가 특정 피해자를 요건으로 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터넷에 올려지는 강력범죄 예고 글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특정돼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규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현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은 특검법 추진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투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10)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론 공개 방침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만 하는 건데요. 의사일정 1 항·2항 심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공개하고 그 뒤로는 제한했다가 언론의 관심이 높은 법 안 심사 의사일정 제10항, 소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할 때 다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회 의를 공개해서 역시 모두발언 정도까지만 듣고 다시 또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언론인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 (15시36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론 공개 방침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만 하는 건데요. 의사일정 1 항·2항 심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공개하고 그 뒤로는 제한했다가 언론의 관심이 높은 법 안 심사 의사일정 제10항, 소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할 때 다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회 의를 공개해서 역시 모두발언 정도까지만 듣고 다시 또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언론인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 (15시36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퇴장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10항 심의 시작할 때 다시 잠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퇴장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10항 심의 시작할 때 다시 잠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 정도 상정하는 것까지만?

장동혁 위원

이 정도 상정하는 것까지만?

박범계소위원장

예.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예.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안과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안을 2025년 2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각 개정안들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모경종 의원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 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허성무 의원안은 창원가정법원 본원 및 5개 지 원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각 신설 법원의 청사 신축공사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행일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양 개정안을 그대 로 의결하실 경우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건관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2028년은 윤년이 기 때문에 일부 날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4페이지에서 6페 이지까지 참고하시고 각 법원 공사일정은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안과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안을 2025년 2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각 개정안들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모경종 의원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 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허성무 의원안은 창원가정법원 본원 및 5개 지 원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각 신설 법원의 청사 신축공사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행일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양 개정안을 그대 로 의결하실 경우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건관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2028년은 윤년이 기 때문에 일부 날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4페이지에서 6페 이지까지 참고하시고 각 법원 공사일정은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2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2월17일)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