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12월 계엄 관련 현안질의 강행 개최 국방위원회가 17일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제2차 회의를 강행 개최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2월 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김현태 단장은 당시 국방부 청사 진입 시도 과정과 국회 내 민주당 의원과의 접촉 경위 등을 설명했다. 야당 허영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가 당일 오전 10시 47분에 이루어져 질의 내용과 참석자 등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항의했다. 허 위원은 "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며 의사진행발언 후 자리를 떠났다. 성일종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의 불참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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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2항 규정에 따라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너무나 엄중한 문제 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를 막으라 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의 판단 에 의해서 단전을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헌재의 재판에 심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방위 소집을 요구 했고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간 민주당이 상임위 개의 요구 시 야당의 의견을 늘 존중해 왔습 니다. 지난 12월 5일 국방위를 열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을 했으며 그 이후 에도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또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조특위에서 양당 공히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 채택 명단에 들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김현태 단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탄핵 공작을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 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김현태 단장께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당시의 상 황을 국민들께 정확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제422회-국방제2차(2025년2월17일) 야당의 불참이 아쉽지만 부승찬 간사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여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계엄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과 탄핵 공작 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정확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2항 규정에 따라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너무나 엄중한 문제 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를 막으라 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의 판단 에 의해서 단전을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헌재의 재판에 심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방위 소집을 요구 했고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간 민주당이 상임위 개의 요구 시 야당의 의견을 늘 존중해 왔습 니다. 지난 12월 5일 국방위를 열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을 했으며 그 이후 에도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또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조특위에서 양당 공히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 채택 명단에 들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김현태 단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탄핵 공작을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 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김현태 단장께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당시의 상 황을 국민들께 정확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제422회-국방제2차(2025년2월17일) 야당의 불참이 아쉽지만 부승찬 간사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여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계엄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과 탄핵 공작 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정확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왜 민주당에서 소집 요구할 때 참석 안 해요?
차관님, 왜 민주당에서 소집 요구할 때 참석 안 해요?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계엄 이후에 네 차례 소집 요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네 차례 소집 요구 중에 두 차례가 불허돼서, 합의가 안 돼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빠진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방위 합의는 없는 겁니다. 전례를 남겨 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삐그덕 삐그덕거리기는 해도 합의에 의해서 모 든 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 왜 참고인으로 부릅니까, 증인으로 불러야지? 위증의 죄를 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판 깔아 주는 거지요. 국정조사특위도 있고 헌재도 있고 지금 검 찰에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태 단장을 불러서 질의를, 진술을 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K-1 기관단총 5900여 발 갖고 들어온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집니까? 어찌 됐든 지하 1층에서 단전, 차단기 내린 건 사실 아닙니까. 바뀝니까? 더구나 지금 김현태 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 단순한 참석자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날 본인이 한 걸 다시 봐요, 뭐라고 했나. 본인이 울면서 한 얘기를 직접 본인이 시청하고 되새겨 봐요, 뭔 얘기를 했나. 그리고 10일 날, 회유당했다는 날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약화됐어요. 본인이 기자 회견 한 것보다 더 약화됐어요.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해 져야 돼요. 총을 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게 회유지요. 그런데 헌재에 가서 바뀝니다, 일 부가. 그러면 그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 합의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엄 이후에 네 차례 소집 요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네 차례 소집 요구 중에 두 차례가 불허돼서, 합의가 안 돼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빠진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방위 합의는 없는 겁니다. 전례를 남겨 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삐그덕 삐그덕거리기는 해도 합의에 의해서 모 든 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 왜 참고인으로 부릅니까, 증인으로 불러야지? 위증의 죄를 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판 깔아 주는 거지요. 국정조사특위도 있고 헌재도 있고 지금 검 찰에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태 단장을 불러서 질의를, 진술을 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K-1 기관단총 5900여 발 갖고 들어온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집니까? 어찌 됐든 지하 1층에서 단전, 차단기 내린 건 사실 아닙니까. 바뀝니까? 더구나 지금 김현태 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 단순한 참석자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날 본인이 한 걸 다시 봐요, 뭐라고 했나. 본인이 울면서 한 얘기를 직접 본인이 시청하고 되새겨 봐요, 뭔 얘기를 했나. 그리고 10일 날, 회유당했다는 날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약화됐어요. 본인이 기자 회견 한 것보다 더 약화됐어요.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해 져야 돼요. 총을 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게 회유지요. 그런데 헌재에 가서 바뀝니다, 일 부가. 그러면 그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 합의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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