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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2025-02-18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환경 분야 핵심 법안 4건을 심사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중앙의 환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괄개정안, 기후변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특히 기후변화 감시법의 경우 박해철 의원안과 안호영 의원안이 전문가 범위 규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두 안 모두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민간 주체가 재산 기부, 사업 시행 후 기부, 무상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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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76)

김형동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5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58)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56)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6)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32)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6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3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49) 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3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 3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22) 3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25) 4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62) 4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7) 4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91) 4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10시05분)

김형동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5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58)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56)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6)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32)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6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3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49) 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3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3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 3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 3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3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22) 3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3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25) 4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62) 4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7) 4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91) 4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10시05분)

김형동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1항부터 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개정안인데요, 먼저 2쪽의 첫 번째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 및 시행일 연기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즉 어린이통학버 스와 택배차량 그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 는 내용인데요.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7 조지연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고요, 강득구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서 경유자동 차 대체 차량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 3개의 개정안을 다 통합해서 반영한 것으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대 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통합해서 정리하면서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 보시면 박용갑 의원님께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의 사용 제한 제도 시행일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만 개정안은 27년 1월 1일로 연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4년 1월 1일부터 기시행 중인 제도임을 고려해서 일 단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입니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의 대상, 내용을 확대하 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경유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러한 우선 출고 협조 요청 외 에도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의 제작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목적의 대체 자동차에 대한 기반 시설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통합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 대상 부분은 강득구 의 원님 안으로 통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항도 통합을 하면서 일부 자구 수정하 는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목차 3번입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용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사용 제한 적용례 기준 변경 및 부칙에 관 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적용 기준 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 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유 기준을 동일 용도 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8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조지연 의원님 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강득구 의원님 안은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박용갑 의원님 안은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 용하는 경우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양도, 인사 이동 등 행정적인 사유로 차량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 여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운행하여 온 기존 경유자동차 소유 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문구를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제도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1항부터 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개정안인데요, 먼저 2쪽의 첫 번째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 및 시행일 연기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즉 어린이통학버 스와 택배차량 그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 는 내용인데요.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7 조지연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고요, 강득구 의원님은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서 경유자동 차 대체 차량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 3개의 개정안을 다 통합해서 반영한 것으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대 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통합해서 정리하면서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 보시면 박용갑 의원님께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의 사용 제한 제도 시행일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만 개정안은 27년 1월 1일로 연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4년 1월 1일부터 기시행 중인 제도임을 고려해서 일 단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입니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의 대상, 내용을 확대하 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경유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러한 우선 출고 협조 요청 외 에도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의 제작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목적의 대체 자동차에 대한 기반 시설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통합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 대상 부분은 강득구 의 원님 안으로 통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항도 통합을 하면서 일부 자구 수정하 는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목차 3번입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용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사용 제한 적용례 기준 변경 및 부칙에 관 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적용 기준 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 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유 기준을 동일 용도 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8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8일) 조지연 의원님 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강득구 의원님 안은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박용갑 의원님 안은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 용하는 경우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양도, 인사 이동 등 행정적인 사유로 차량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 여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운행하여 온 기존 경유자동차 소유 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님 안으로 문구를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제도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병화

목차 1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 및 시행일 연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목차 2번, 사용 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적용례 기준 변경과 부칙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환경부차관 이병화

목차 1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 및 시행일 연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목차 2번, 사용 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 대상 및 내용 확대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리고 목차 3번, 적용례 기준 변경과 부칙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