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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2025-02-18

요약

**기획재정위, 5개 법안 상정…민생지원금 국채 발행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제422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공사법,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개 법안을 상정했다.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제출된 69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39건을 폐기 처리하고, 2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15조 원대 민생지원금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수영 위원은 국채를 100% 발행해 민생지원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45% 수준에서 1.3% 더 올라갈 경우 50%를 돌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오기형 위원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경쟁사 TSMC는 반도체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관료와 금융인을 과다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70)

송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기획 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 및 소위 위원 개선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박수민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동욱 위원님이 보임되셨 으며,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동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기획 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 및 소위 위원 개선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박수민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동욱 위원님이 보임되셨 으며,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동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재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와서 잘할 수 있 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공부하면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신동욱 위원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재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와서 잘할 수 있 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공부하면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송언석위원장

우리 전체회의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및 외교·안보 등 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11시 30분경 참석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 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주규준 행정실장입니다. 한지은 재정정책조사관입니다. 8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심영민 조세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정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 록 협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 했던 세법들 중 일부가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아직도 일부 세법안이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일괄공제라든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주 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이런 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늘 처리되지 못한 담 배사업법을 비롯해서 다음에 전체회의를 할 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9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10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1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1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0시51분)

송언석위원장

우리 전체회의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및 외교·안보 등 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11시 30분경 참석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 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주규준 행정실장입니다. 한지은 재정정책조사관입니다. 8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심영민 조세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정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 록 협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 했던 세법들 중 일부가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아직도 일부 세법안이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일괄공제라든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주 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이런 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늘 처리되지 못한 담 배사업법을 비롯해서 다음에 전체회의를 할 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9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10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1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1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0시51분)

송언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1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의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송언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1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의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수영소위원장

조세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수영입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입 법취지가 달성된 법안들은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반영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5건, 부가가치세법 1건, 종부세법 2건, 조세특 례제한법 31건 등 총 39건입니다. 또한 69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이상 2건의 법 률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하 였습니다. 먼저 박대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 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고 출자비율 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출자 비율에 따른 구간별 12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적정 익금불산입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 분의 소수의견이 있어 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부세액의 납부 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 건 중에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 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 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 한을 5년 연장하였고 임투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습 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수 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 지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 다. 참고로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피 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하여 는 한 분의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 미이행 납세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신설했 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였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투자조합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원 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만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합의 의결 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13 감사합니다.

박수영소위원장

조세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수영입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입 법취지가 달성된 법안들은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반영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5건, 부가가치세법 1건, 종부세법 2건, 조세특 례제한법 31건 등 총 39건입니다. 또한 69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이상 2건의 법 률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하 였습니다. 먼저 박대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 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고 출자비율 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출자 비율에 따른 구간별 12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적정 익금불산입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 분의 소수의견이 있어 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부세액의 납부 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 건 중에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 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 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 한을 5년 연장하였고 임투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습 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수 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 지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 다. 참고로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피 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하여 는 한 분의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 미이행 납세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신설했 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였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투자조합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원 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만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합의 의결 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22회-기획재정제1차(2025년2월18일) 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