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파산자 결격사위 정비,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 약물운전 처벌 강화, 정치자금법 개정 등 4개의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파산자 결격사유 정비안은 경비업법부터 행정사법까지 15개 직업에 대해 파산자의 자격 제한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 위원회에서 16개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 다중운집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긴급안전점검 실시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약물운전 규제 강화안은 음주운전 수준의 처벌 기준을 적용해 징역을 3년에서 5년 이하로, 벌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음주운전처럼 약물 측정 기준과 측정 불응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에서 회계보고일까지 연장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이용 시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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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및 공통 소관 법률안 총 16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및 공통 소관 법률안 총 16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 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 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42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3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42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3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재 난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규정이 다중운집인파사고에도 다 적용이 되겠고 요, 또 이에 더해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요. 재난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필요 시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설과 장소의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행사 금지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최자와 관계자의 행사 중단이나 다중의 해산 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수정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요,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실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 을 뿐이지 실태조사의 대상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을 하고 실태조사의 목적도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참고하 여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 시설·장소 제한 및 행사 금지 이 부분에 관해 서는 현행법에 이미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 등에 관한 규정이 제30조와 3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3항부터 5항까지가 좀 중복 규정되는 측면이 있고 또 중복 규 정일 뿐만 아니라 개정안 조항은 이런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과 안전조치 명령을 한 다는 그 정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보다는 현행법의 30조, 31조가 적용 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현행법 30조와 31조에 없는 부분만 개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행법 30조와 31조는 박스에 간략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긴급안전점검의 요건·절차나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라든가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거나 그러한 상 세한 절차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서 작성이나 안전 조치 불이행 시 사용 제한·금지 또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등등 안전조치를 할 경우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미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다중운집 에 대해서 해산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록 해산 명령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본권을 제 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재 난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규정이 다중운집인파사고에도 다 적용이 되겠고 요, 또 이에 더해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요. 재난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필요 시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설과 장소의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행사 금지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최자와 관계자의 행사 중단이나 다중의 해산 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수정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요,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실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 을 뿐이지 실태조사의 대상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을 하고 실태조사의 목적도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참고하 여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 시설·장소 제한 및 행사 금지 이 부분에 관해 서는 현행법에 이미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 등에 관한 규정이 제30조와 3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3항부터 5항까지가 좀 중복 규정되는 측면이 있고 또 중복 규 정일 뿐만 아니라 개정안 조항은 이런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과 안전조치 명령을 한 다는 그 정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보다는 현행법의 30조, 31조가 적용 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현행법 30조와 31조에 없는 부분만 개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행법 30조와 31조는 박스에 간략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긴급안전점검의 요건·절차나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라든가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거나 그러한 상 세한 절차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서 작성이나 안전 조치 불이행 시 사용 제한·금지 또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등등 안전조치를 할 경우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미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다중운집 에 대해서 해산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록 해산 명령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본권을 제 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