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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2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0일)

2025-02-20

요약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학 등록금 정책 두고 입장 팽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기준 조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 적립금 활용을 통한 재정 운용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등록금 인상률 기준을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5학년도가 처음 적용되는 시점이며 현재 5% 내외의 인상 수준이라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1.2배 인상을 허용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법안과 관련해서는 강경숙 위원이 2010년부터 15년간 논의해온 사안이라면서 핵심 쟁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66)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2 제422회-교육소위제2차(2025년2월20일)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2 제422회-교육소위제2차(2025년2월20일)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대식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대식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2월 6일, 지난 법안심사소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 위촉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명확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밝히고 그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폐교·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그 요건에 재적학생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잔여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그 출연의 대상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공익법인 과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바 워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금액은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대통령령에 두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성원 보호 중 편입학 지원은 민감한 대학입시 사안에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공정 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편입 대신 입학한 학생들을 최대한 졸업시키고 폐교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산장려금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이후 정책 상황 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강경숙 의원안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연은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바 그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동 제정안은 쟁점이 많아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 연은 공공성 훼손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행정안전부에서 중복 위원회 우려를 표함에 따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전담기관 소속으로 두려고 하는데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대체할 유사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 이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둘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은 일단 규정을 두면 다시 철회하기가 어려운바 먼저 해산장려금 없이 운영 한 뒤 이후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소속과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도 국가 공공기관 으로서 업무적 전문성이 있고 오히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할 경우 정치적 관계에 영향 제422회-교육소위제2차(2025년2월20일) 3 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사학진흥재단 소속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임. 해산장려금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산정을 통해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할 것 이며 현실적으로 자발적 폐교를 통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필 요한 제도임. 동 제정안이 시혜성 법안이 되거나 그런 법안이 될 개연성이 있는 등 논란이 있으나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를 고려했을 때 시급한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지난번 회의 때 법안소위원장님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제3조의2(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조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제4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8호 ‘제18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 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2월 6일, 지난 법안심사소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 위촉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명확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밝히고 그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폐교·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그 요건에 재적학생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잔여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그 출연의 대상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공익법인 과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바 워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금액은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대통령령에 두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성원 보호 중 편입학 지원은 민감한 대학입시 사안에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공정 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편입 대신 입학한 학생들을 최대한 졸업시키고 폐교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산장려금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이후 정책 상황 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강경숙 의원안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연은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바 그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동 제정안은 쟁점이 많아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 연은 공공성 훼손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행정안전부에서 중복 위원회 우려를 표함에 따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전담기관 소속으로 두려고 하는데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대체할 유사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 이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둘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은 일단 규정을 두면 다시 철회하기가 어려운바 먼저 해산장려금 없이 운영 한 뒤 이후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소속과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도 국가 공공기관 으로서 업무적 전문성이 있고 오히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할 경우 정치적 관계에 영향 제422회-교육소위제2차(2025년2월20일) 3 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사학진흥재단 소속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임. 해산장려금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산정을 통해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할 것 이며 현실적으로 자발적 폐교를 통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필 요한 제도임. 동 제정안이 시혜성 법안이 되거나 그런 법안이 될 개연성이 있는 등 논란이 있으나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를 고려했을 때 시급한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지난번 회의 때 법안소위원장님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제3조의2(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조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제4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8호 ‘제18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 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위원장님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회 법적 지원과 소속 관련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소속이냐 아니면 교육부 소속이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구조개선 기본계획은 문안에 정리돼 있는 대로 수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 보호 강화도 지난번 수정해 주신 방안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해산장려금 및 잔여재산 귀속 논란에 있어서도, 첫 번째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 학진흥기금으로의 귀속만을 특례로 두고 있는 것에 이견 없습니다. 해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기본금의 최 솟값으로 한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감사 의무화도 강제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위원장님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회 법적 지원과 소속 관련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소속이냐 아니면 교육부 소속이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구조개선 기본계획은 문안에 정리돼 있는 대로 수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 보호 강화도 지난번 수정해 주신 방안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해산장려금 및 잔여재산 귀속 논란에 있어서도, 첫 번째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 학진흥기금으로의 귀속만을 특례로 두고 있는 것에 이견 없습니다. 해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기본금의 최 솟값으로 한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감사 의무화도 강제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