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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19일)

2025-02-19

요약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를 추가하고 운영되지 않는 기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지아 의원안은 대안교육기관 추가를 주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 추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민간등록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한규 의원은 기존 자율 체계에서 범죄경력 확인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김남희 위원은 민간등록제만 도입하고 보수교육이나 범죄경력조회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실질적 관리감독 없이 형식적 제도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민간부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86)

김한규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김한규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8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8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

2쪽입니다. 먼저 제1차 법안소위 논의 결과 중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여성 가족부의 수정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시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2쪽입니다. 먼저 제1차 법안소위 논의 결과 중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여성 가족부의 수정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시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안 제6조의2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안소위 당시 위원님들께서 등록된 기관의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채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에 대해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셨습니다. 4 제422회-여성가족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위원님들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채용 예정인 모든 돌봄인력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여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 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현재 채용 예정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를 시·군·구청장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절차와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의 영유아보육법상에도 보육교사의 관련 범죄경력조회 주체가 시· 군·구청장으로 돼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등록제의 도입에 따라서 등록권자가 현재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법적·행정적 체계상으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등록권자의 책임 있는 관 리감독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안 제6조의2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안소위 당시 위원님들께서 등록된 기관의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채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에 대해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셨습니다. 4 제422회-여성가족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위원님들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채용 예정인 모든 돌봄인력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여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 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현재 채용 예정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를 시·군·구청장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절차와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의 영유아보육법상에도 보육교사의 관련 범죄경력조회 주체가 시· 군·구청장으로 돼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등록제의 도입에 따라서 등록권자가 현재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법적·행정적 체계상으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등록권자의 책임 있는 관 리감독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