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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19일)

2025-02-19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직업능력개발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고용노동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안건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승인 제도 신설로, 다수의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훈련계획서를 한 번에 제출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590억원의 기금을 내면서도 3억6000만원만 활용하는 기업이 있는 이유가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범위 확대 및 근로자성 판단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상수급인을 사업주 범위에 포함시키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함께 상정되어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법안별로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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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42)

김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일괄 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62)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 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8)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5)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5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1)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7)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0) 2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6) 2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 2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2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1) 2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52) 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3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43) 3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72) 3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440) 3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6) 3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2) 3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3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6)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3)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3)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9) (10시08분)

김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일괄 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62)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 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8)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5)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5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1)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7)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0) 2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6) 2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 2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2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1) 2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52) 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3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43) 3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72) 3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440) 3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6) 3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2) 3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3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6)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3)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3)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9) (10시08분)

김주영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6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는 작년 12월 3일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6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는 작년 12월 3일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항과 21항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 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우재준 의원안 2개가 있는데 두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 만 감액비율과 반복수급 횟수 산정 제외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수급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우재준 의원안 모두가 구직급여 수급자 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 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직급여일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경우 최대 50%를 감액하지만 우재준 의원안은 최대 6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복수급 횟수 산정 제외 대상으로 정부안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지만 우재준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에다가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있 지만 반복수급을 제한하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 입할 것인가 여부, 두 번째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구직급여 지급횟수별 삭감비율 결정―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안과 우재준 의원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다음에 세 번째 는 반복수급 횟수 산정을 제외할 경우에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정부안보다 우재준 의원안이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사업에서의 이직 사유가 자발 적 이직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네모 보시면, 그래서 개정안은 이런 자발적 이직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기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하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7 즉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재는 비자발적 이직 사업에서의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현행처럼 7일로 대기기간을 하고 그보다 짧은 90일 미만일 경우에 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약화 측면도 있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적용례와 관련해서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 지의 시간적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 한 사람부터 이 개정안 내용을 적용할 것인가 에 대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관계 조문이고 첫 번째 부분은 개정 내용이고 뒷부분은 개정 내용에 따라 서 변경이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항과 21항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 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우재준 의원안 2개가 있는데 두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 만 감액비율과 반복수급 횟수 산정 제외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수급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우재준 의원안 모두가 구직급여 수급자 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 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직급여일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경우 최대 50%를 감액하지만 우재준 의원안은 최대 6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복수급 횟수 산정 제외 대상으로 정부안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지만 우재준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에다가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있 지만 반복수급을 제한하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 입할 것인가 여부, 두 번째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구직급여 지급횟수별 삭감비율 결정―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안과 우재준 의원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다음에 세 번째 는 반복수급 횟수 산정을 제외할 경우에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정부안보다 우재준 의원안이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사업에서의 이직 사유가 자발 적 이직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네모 보시면, 그래서 개정안은 이런 자발적 이직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기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하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제422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7 즉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재는 비자발적 이직 사업에서의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현행처럼 7일로 대기기간을 하고 그보다 짧은 90일 미만일 경우에 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약화 측면도 있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적용례와 관련해서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 지의 시간적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 한 사람부터 이 개정안 내용을 적용할 것인가 에 대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관계 조문이고 첫 번째 부분은 개정 내용이고 뒷부분은 개정 내용에 따라 서 변경이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인데 저희가 플랫폼·프리랜서 해 가지고 83만 명을 지난 사오 년간 계속 확대해 왔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보면 11조 정 도가 실업급여로 나가고 있는데 기금 자체의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예수금으로 7조 7000억을, 저희가 아직도 갚아야 될 그런 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정부 주체로서 고용보험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복수급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3회 이상 해 가지고 감액하 는 쪽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단기 고용 관행을 지금 한번 끊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 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제도개선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에게 더 부 담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일용직이라든지 단기노무제공자, 예술인 이런 부분들은 제외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극단적인 예로 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게 짧다 보니까 한 8개월 하고 체불 같은 것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쪽으로 해 가지고 구 직급여, 실업급여를 타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하는 고용 관행이 소규모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 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인데 저희가 플랫폼·프리랜서 해 가지고 83만 명을 지난 사오 년간 계속 확대해 왔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보면 11조 정 도가 실업급여로 나가고 있는데 기금 자체의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예수금으로 7조 7000억을, 저희가 아직도 갚아야 될 그런 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정부 주체로서 고용보험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복수급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3회 이상 해 가지고 감액하 는 쪽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단기 고용 관행을 지금 한번 끊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 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제도개선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에게 더 부 담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일용직이라든지 단기노무제공자, 예술인 이런 부분들은 제외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극단적인 예로 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게 짧다 보니까 한 8개월 하고 체불 같은 것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쪽으로 해 가지고 구 직급여, 실업급여를 타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하는 고용 관행이 소규모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