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근거법과 조직 체계를 두고 핵심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산하에 둘 것인지, 보건의료기본법 산하에 둘 것인지 여부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기본 입장으로 하면서도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인력지원법에 두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수급추계위원회를 보정심의 산하 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서 장관에게 둔다"는 표현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주영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를 표하며 직종별 구분과 공급자 대표단체 구성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한편 소위는 마약류 매매 관련 규제 강화 안건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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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8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 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안상훈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백종헌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4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16) 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06) 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74)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38)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 2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2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0) 2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 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7)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3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3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10시08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 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안상훈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백종헌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4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16) 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06) 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74)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38)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 2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2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0) 2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 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7)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3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3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5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5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참고자료 1쪽과 2쪽에는 지난 소위 주요 논의 내용을 정 리해 두었고요. 3쪽부터 6쪽까지에는 지난주 금요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진술인들 의견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 사항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추계위원회 소속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인정심 산하로 할 것인지, 보건의 료기본법의 보정심 산하로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두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복지부 소속이 아닌 비정부 법정단체 또는 법인 형태로 독립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 니다. 다음,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입니다. 자체 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은 심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급추계위원회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이 필 요합니다. 8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의 자격요건을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위원 자격요건 규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전체 보건의료인력으로 할 것인 지, 일부 보건의료인력으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를 부칙에 둘 것인지, 둔다면 교육부장관 대신 인정심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교 육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하여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 고 복지부도 보건의료기본법이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김윤 의원안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의사·간호사의 대학 정원은 최종 의사결 정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인정심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대학 입학정원 결정은 정부조직 법과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6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인정심 또는 보정심의 심의 대상을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 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 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정원은 교육부장관 소관이므로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 를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시 심의사항에 지역 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 력의 정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 의료인력의 정원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정원 확충을 위한 강제적 수단 동반 시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대한의 사협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 의사 정원과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함께 향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6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의 구속력입니다. 개정안들은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존중하여야 한 다’ ‘반영하여야 한다’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 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인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이므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 영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인정심 심의·의결 사항 국회 상임위 보고입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인정심이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대학 입학정원 등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7쪽입니다. 노동자단체·비영리단체 몫 인정심 위원의 국회 추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연맹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소속입니다. 이 소속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정심 등에서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심의해야 하 므로 보정심 등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독립성·중립성·투명 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복지부와 독립된 조직으 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결 여부입니다. 개정안들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심의한다’ 또는 ‘심의·의결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수급추계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더라도 현행 체계상 동 의결이 인정심 또 는 보정심, 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결정을 구속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결권 없이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의사 협회는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7 23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직종별 구성 여부입니다. 직종별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시설, 의료기기 등의 보건 의료자원과 연계되어 기능하며 각 직종 간 수급추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포괄 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추계 대상 직종입니다. 수급추계의 대상을 전체 보건의료인력으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 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령상 교육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중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의사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하여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 건의료인력에 대한 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소속 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논 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둘지 여부입니다. 이는 수급추계 위원회의 직종별 구성 여부와도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과위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 별로 둘 경우 그와 별도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대한병원협회 측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대상에 국가 단위 외에 지역 단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역 단위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쉽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이행수단도 없다는 의견과 의 료인력 부족 현상이 특정 지역, 특정 진료과에서 발생하므로 지역별·과목별 추계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규모와 관련해서 개정안들은 13명부터 30명 이내까지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특정 단체 추천위원의 과반수 여부입니다.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는 의견은 의료기관단체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인단체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해당 직역 전문직 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 의사면허 소지자가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합니다.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반수 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추계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위원회가 해당 직종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를 중 심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고,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구성 하는 것은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급 자·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원장 선출 방식입니다. 8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법률에서 복지부차관으로 정하는 방식,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 전문가 중 투표하는 방 식, 연구위원 중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위원 중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40쪽입니다. 위원추천권을 가진 대표단체 종류입니다. 공급자대표단체에 의료기관단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그룹별 인원 특정 여부 등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공무원 포함 여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공급자·수요자 추천위원 상호 동의입니다. 안상훈 의원안은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가 상호 추천위원에 대해 비토권을 부여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칫 위원회 구 성 자체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자격요건 규정이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수급추계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와, 설치한다면 기존 보건의료인 력지원전문기관에 역할을 추가할 것인지 신규로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지원전문기관은 인력 등의 상담 및 지원,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 등 집행적 성격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 업무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와 규정 방 식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끝 칸에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의견에서 조정 특례 1항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 2항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 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쪽에 시행일을 보면 제1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고 특례 2항은 공포 후 즉시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2항은 1항이 안 됐을 때에 시행할 수 있는 조 항이기 때문에 2항을 공포 후 즉시로 규정하는 게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이상입니다.
심사 참고자료 1쪽과 2쪽에는 지난 소위 주요 논의 내용을 정 리해 두었고요. 3쪽부터 6쪽까지에는 지난주 금요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진술인들 의견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 사항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추계위원회 소속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인정심 산하로 할 것인지, 보건의 료기본법의 보정심 산하로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두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복지부 소속이 아닌 비정부 법정단체 또는 법인 형태로 독립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 니다. 다음,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입니다. 자체 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은 심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급추계위원회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이 필 요합니다. 8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의 자격요건을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위원 자격요건 규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전체 보건의료인력으로 할 것인 지, 일부 보건의료인력으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를 부칙에 둘 것인지, 둔다면 교육부장관 대신 인정심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교 육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하여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 고 복지부도 보건의료기본법이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김윤 의원안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의사·간호사의 대학 정원은 최종 의사결 정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인정심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대학 입학정원 결정은 정부조직 법과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6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인정심 또는 보정심의 심의 대상을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 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 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정원은 교육부장관 소관이므로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 를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시 심의사항에 지역 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 력의 정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 의료인력의 정원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정원 확충을 위한 강제적 수단 동반 시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대한의 사협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 의사 정원과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함께 향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6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의 구속력입니다. 개정안들은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존중하여야 한 다’ ‘반영하여야 한다’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 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인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이므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 영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인정심 심의·의결 사항 국회 상임위 보고입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인정심이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대학 입학정원 등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7쪽입니다. 노동자단체·비영리단체 몫 인정심 위원의 국회 추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연맹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소속입니다. 이 소속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정심 등에서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심의해야 하 므로 보정심 등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독립성·중립성·투명 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복지부와 독립된 조직으 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결 여부입니다. 개정안들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심의한다’ 또는 ‘심의·의결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수급추계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더라도 현행 체계상 동 의결이 인정심 또 는 보정심, 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결정을 구속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결권 없이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의사 협회는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7 23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직종별 구성 여부입니다. 직종별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시설, 의료기기 등의 보건 의료자원과 연계되어 기능하며 각 직종 간 수급추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포괄 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추계 대상 직종입니다. 수급추계의 대상을 전체 보건의료인력으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 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령상 교육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중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의사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하여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 건의료인력에 대한 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소속 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논 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둘지 여부입니다. 이는 수급추계 위원회의 직종별 구성 여부와도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과위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 별로 둘 경우 그와 별도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대한병원협회 측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대상에 국가 단위 외에 지역 단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역 단위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쉽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이행수단도 없다는 의견과 의 료인력 부족 현상이 특정 지역, 특정 진료과에서 발생하므로 지역별·과목별 추계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규모와 관련해서 개정안들은 13명부터 30명 이내까지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특정 단체 추천위원의 과반수 여부입니다.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는 의견은 의료기관단체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인단체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해당 직역 전문직 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 의사면허 소지자가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합니다.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반수 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추계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위원회가 해당 직종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를 중 심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고,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구성 하는 것은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급 자·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원장 선출 방식입니다. 8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2월19일) 법률에서 복지부차관으로 정하는 방식,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 전문가 중 투표하는 방 식, 연구위원 중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위원 중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40쪽입니다. 위원추천권을 가진 대표단체 종류입니다. 공급자대표단체에 의료기관단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그룹별 인원 특정 여부 등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공무원 포함 여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공급자·수요자 추천위원 상호 동의입니다. 안상훈 의원안은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가 상호 추천위원에 대해 비토권을 부여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칫 위원회 구 성 자체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자격요건 규정이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수급추계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와, 설치한다면 기존 보건의료인 력지원전문기관에 역할을 추가할 것인지 신규로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지원전문기관은 인력 등의 상담 및 지원,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 등 집행적 성격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 적정성 평가 업무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와 규정 방 식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끝 칸에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의견에서 조정 특례 1항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 2항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 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쪽에 시행일을 보면 제1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고 특례 2항은 공포 후 즉시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2항은 1항이 안 됐을 때에 시행할 수 있는 조 항이기 때문에 2항을 공포 후 즉시로 규정하는 게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