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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2월 20일)

2025-02-20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개선법안 통합 조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환경부 소관 총 41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조지연·강득구·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 본회의 부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충실한 심사에 감사를 표하며, 소위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만큼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가짜 3.3 문제와 근로자 보호 체계 개선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신규 보임 직원인 정지현·정혜승 입법조사관을 소개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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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34)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현 입법조사관, 정혜승 입법조사관입니다. 함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8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 하여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직장 내 괴 롭힘 및 관련된 정부의 대책 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58)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6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번호 2206056)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6)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2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32) 3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3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7 2205557) 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3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49) 3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3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4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 4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 4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4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22) 4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4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25) 4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62) 4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7) 4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91) 5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5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3. 현안보고 및 질의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부 대책 -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대책 (10시05분)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현 입법조사관, 정혜승 입법조사관입니다. 함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8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 하여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직장 내 괴 롭힘 및 관련된 정부의 대책 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58)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6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번호 2206056)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6)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2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32) 3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3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7 2205557) 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3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49) 3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3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4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9) 4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6) 4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4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22) 4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4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25) 4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62) 4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7) 4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91) 5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5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3. 현안보고 및 질의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부 대책 -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대책 (10시05분)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3항까지 이상 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 겠습니다. 8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3항까지 이상 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 겠습니다. 8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소위원장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지연 의원, 강득구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용이나 택배 차량으로 사용되어 온 경유 차량을 대체할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경유 자동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협조를 요청하 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 대체 자동차의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 되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 기준을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경유 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 승합차의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 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우재준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산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목 적 및 정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 정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우재준 의원,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 분화하여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 법·절차 등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유통,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 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을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9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의 운 영을 위해서 영세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소희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를 제품·용기 등 최종제품 생산자로 변경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주체, 표시 기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시 지방행 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하 는 한편 책임의 정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순위자에게 선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 생 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 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 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 조업의 관리 권한 등은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정화업자에 대 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신설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 하려는 것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하 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 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 였습니다. 10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제도는 현재까지 부과 실 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아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 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하였 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과징금 부과 대 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 하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시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동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보전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 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상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 피해 현황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및 장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김소희 의원, 김주영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7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 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며 그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 니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 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 수행업무,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국가연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11 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고 기상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기상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을 보완하고 하 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소위원장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지연 의원, 강득구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용이나 택배 차량으로 사용되어 온 경유 차량을 대체할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경유 자동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협조를 요청하 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 대체 자동차의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 되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 기준을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경유 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 승합차의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 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우재준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산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목 적 및 정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 정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우재준 의원,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 분화하여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 법·절차 등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유통,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 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을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9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의 운 영을 위해서 영세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소희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를 제품·용기 등 최종제품 생산자로 변경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주체, 표시 기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시 지방행 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하 는 한편 책임의 정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순위자에게 선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 생 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 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 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 조업의 관리 권한 등은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정화업자에 대 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신설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 하려는 것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하 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 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 였습니다. 10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제도는 현재까지 부과 실 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아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 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하였 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 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과징금 부과 대 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 하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시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동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보전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 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상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 피해 현황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및 장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김소희 의원, 김주영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7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 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며 그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 니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 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 수행업무,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국가연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11 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고 기상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기상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을 보완하고 하 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9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12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13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 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9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12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13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 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 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 항 단서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422회-환경노동제1차(2025년2월20일)

환경부장관 김완섭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립니다. 우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 투자펀 드 등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환경 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중대형 어린이버스와 같이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경유차 사용 제한의 예외를 고시할 수 있게 되어 대기관리 권역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12 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립니다. 우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 투자펀 드 등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환경 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중대형 어린이버스와 같이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경유차 사용 제한의 예외를 고시할 수 있게 되어 대기관리 권역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12 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