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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2월 21일)

2025-02-21

요약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0건의 법안 중 다수를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6건 중 1건을 원안, 6건을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며, 전진숙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관련 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 보고를 의무화하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54건 중 2건을 원안, 5건을 수정안으로 채택했다. 김남희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를 폐지하고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며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결했고, 집단급식소를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을 거쳤다. 회의 과정에서 김미애 위원은 지난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은 현재의 의료 공백이 정부의 의사 적정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에서 비롯됐으며, 과학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추계위원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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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8)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백종헌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보 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16)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06)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74)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38) 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 6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0) 2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3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3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4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90) 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60)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87)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7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84)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33)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백종헌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보 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16)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06)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74)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4)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38) 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7)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1)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1)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 6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0) 2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0)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9)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3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4)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3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1)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6) 4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4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90) 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60)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87)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7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84)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33) 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7)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6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20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유치사업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을 함께 보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것으 로 해당 내용의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 록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어 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던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규정에서 ‘보 험료 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의 법률에 추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사회복 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 태표’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 습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등 과 관련해 수집·분석하는 통계관리 내용에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개 정안의 취지를 각호의 신설이 아닌 난임시술의 결과에 추가하도록 자구를 정리하고 부칙 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서명옥 의원, 고동진 의 원, 강명구 의원, 최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 요 내용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 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 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자립지원 조치에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아동정책의 범위에 기존의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문구 배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두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진숙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지아 의원, 김도읍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타인에게 마약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9 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 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하수역 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김원이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 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 화장 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6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20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유치사업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을 함께 보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것으 로 해당 내용의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 록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어 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던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규정에서 ‘보 험료 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의 법률에 추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사회복 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 태표’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 습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등 과 관련해 수집·분석하는 통계관리 내용에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개 정안의 취지를 각호의 신설이 아닌 난임시술의 결과에 추가하도록 자구를 정리하고 부칙 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서명옥 의원, 고동진 의 원, 강명구 의원, 최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 요 내용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 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 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자립지원 조치에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아동정책의 범위에 기존의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문구 배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두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진숙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지아 의원, 김도읍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타인에게 마약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9 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 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하수역 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김원이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 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 화장 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미애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5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5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 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 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는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므로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 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하 여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료자원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교육기관을 금연구 역 지정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시설 지정에 따른 금역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과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의 작성 및 환 자 등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요한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급차 내의 원활한 응급처치 를 위하여 구급차의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10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 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 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사 용허가 및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등 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 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과 소 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지 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 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우선지정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상 사업의 범위를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서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5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5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 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 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는 집단급식소도 포함되므로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 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하 여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료자원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교육기관을 금연구 역 지정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시설 지정에 따른 금역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과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의 작성 및 환 자 등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요한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급차 내의 원활한 응급처치 를 위하여 구급차의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10 제422회-보건복지제3차(2025년2월21일) 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 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 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사 용허가 및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등 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 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과 소 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지 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 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우선지정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상 사업의 범위를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서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