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AI 기본법 논의 19일 윤한홍 정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22회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와 함께 인공지능 정책 현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됐다. 김재섭 위원은 최근 딥시크 출현으로 촉발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EU 다음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강훈식 위원은 공연계 선예매 제도로 인한 티켓값 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임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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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먼저 한 이후에 우 리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1)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2)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95)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0)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2)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9 2205094)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08)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65)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5)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6)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5) 1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1)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88)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8)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2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3) 2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5) 26.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한창민 의원 등 110인 발의)(의안 번호 2204404)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6)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5)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0)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8)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2) 10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0)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7)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7)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3)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9)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9)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1)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56)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3)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007)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9)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7) 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4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2)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63) 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9)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11 2205247)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5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3) 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54)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5)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48)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86)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768)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9)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9)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3) 6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2) 6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0)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4)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9) 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7) 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3) 6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9) 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7) 7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1) 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0) 7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0) 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8) 7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9) (10시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먼저 한 이후에 우 리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1)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2)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95)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0)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2)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9 2205094)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08)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065)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5)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6)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5) 1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1)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88)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8)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2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3) 2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5) 26.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한창민 의원 등 110인 발의)(의안 번호 2204404)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6)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5)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0)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8)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2) 10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0)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7)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7)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3)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9)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9)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1)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56)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3)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007)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9) 4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7) 4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4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2)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63) 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9)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11 2205247)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5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3) 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54)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5)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48)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86) 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768)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9)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9)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3) 6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2) 6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0)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4)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9) 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7) 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3) 6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9) 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7) 7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1) 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0) 7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0) 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8) 7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9) (10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6항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 12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부터 법률안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황승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6항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 12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부터 법률안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황승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 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하여야 하 므로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현행법의 CVC 행위제한 규 제가 적용되므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의 추가적 완화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편취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현행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시의무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에도 적용하고 지주회사로 하여금 주주 간 이해 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시하게 하는 한편 상법의 집중투표제 등 대규모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도 적 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통해 대기업의 이중 상장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현재 이중상장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법 등 다른 법률안들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을 법률에서 정의하면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와 기업집 단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보다 축소하고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은 제외하는 한편 자료제출 미비에 따른 처벌 수준도 낮추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규제의 핵심 준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수범자의 의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일인의 개념이 이미 해석과 사례의 축적을 통해 확립되어 있으며 친족 및 자료 제출 대상의 범위 축소 등으로 인한 규제완화가 공정한 경쟁 및 법 위반 억지력 저하로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13 이어질 우려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 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하여야 하 므로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현행법의 CVC 행위제한 규 제가 적용되므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의 추가적 완화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편취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현행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시의무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에도 적용하고 지주회사로 하여금 주주 간 이해 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시하게 하는 한편 상법의 집중투표제 등 대규모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도 적 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통해 대기업의 이중 상장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현재 이중상장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법 등 다른 법률안들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을 법률에서 정의하면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와 기업집 단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보다 축소하고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은 제외하는 한편 자료제출 미비에 따른 처벌 수준도 낮추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규제의 핵심 준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수범자의 의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일인의 개념이 이미 해석과 사례의 축적을 통해 확립되어 있으며 친족 및 자료 제출 대상의 범위 축소 등으로 인한 규제완화가 공정한 경쟁 및 법 위반 억지력 저하로 제422회-정무제2차(2025년2월19일) 13 이어질 우려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 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 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3건 등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장 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액수를 현행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 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매년 10월 7일 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직지원금의 인상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의 날 신설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10월 8일이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 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 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공자의 희 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고 방치 시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와 신고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부패 방지권익위법은 이미 불이익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체 계적으로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3건 등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장 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액수를 현행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 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매년 10월 7일 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직지원금의 인상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의 날 신설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10월 8일이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 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 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공자의 희 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고 방치 시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와 신고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부패 방지권익위법은 이미 불이익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체 계적으로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