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논의 내용을 반영해 두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 관련 법안의 일관성 문제를 놓고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에도 유사 제도가 있다며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국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국민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규제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관련 규정들을 냉정한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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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16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16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 목요일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 고드리겠습니다. 2 제422회-정무소위제2차(2025년2월24일)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해외사업자입니 다―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사업자 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수의 해외사업자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들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내대리인 회 사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국내대리인 업무를 국내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 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 여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호와 관련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2건은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1년, 공포 후 6개월이 있는데 지난 소위에서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공포 후 6개월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 목요일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 고드리겠습니다. 2 제422회-정무소위제2차(2025년2월24일)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해외사업자입니 다―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사업자 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수의 해외사업자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들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내대리인 회 사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국내대리인 업무를 국내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 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 여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호와 관련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2건은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1년, 공포 후 6개월이 있는데 지난 소위에서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공포 후 6개월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린 내용 저희 정부는 그대로 수 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린 내용 저희 정부는 그대로 수 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