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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5년 02월 24일)

2025-02-24

요약

정무위원회, 금융·공정거래 관련 법안 4건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제4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요건을 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원안 1건과 수정안 1건, 대안 4건을 의결했다. 다만 한창민 위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제기된 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2소위원회가 관련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한 위원의 지적사항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6건을 심사해 원안 1건과 대안 1건을 의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4)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 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22회-정무제3차(2025년2월24일)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 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제422회-정무제3차(2025년2월24일)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과 24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 1건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요건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 업자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을 지금의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 단·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허위재무제표작성 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해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 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22회-정무제3차(2025년2월24일) 5 다음, 강준현·김현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사업자, 알뜰폰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기판매사업자를 포함하되 알뜰폰사업자 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 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현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과 24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 1건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 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요건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 업자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을 지금의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 단·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허위재무제표작성 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해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 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22회-정무제3차(2025년2월24일) 5 다음, 강준현·김현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사업자, 알뜰폰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기판매사업자를 포함하되 알뜰폰사업자 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 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홍위원장

강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위원장

강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1건 의 원안을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 다음은 김상훈 의원이 2건, 윤한홍 의원, 이강일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1건 의 원안을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 다음은 김상훈 의원이 2건, 윤한홍 의원, 이강일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