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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2월 24일)

2025-02-24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법 개정안 16건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총 16건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은정 위원은 지난 1월 22일 소위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정관 규정의 명확한 조정과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고 보고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문제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주주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 위원은 주주와 이사 간에는 법적 위임 관계가 없으므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위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진료 행위 문제를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향후 이들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26)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10시02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10시02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되었고 법사위 1소위 심사를 거쳐 2024년 5월 7일 의결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데 금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21대 1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및 국회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장 등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법령 등’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완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은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시행일 계산 기준일로 하려는 것으로 공포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과 공포 제 도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차이를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을 정할 때 금융기관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 제422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2월24일) 5 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넘지 않도 록 하려는 것으로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중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금융, 공정거래,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벌어들일 수 있 는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 상한을 다르게 규 정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원처분을 대상 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등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6조제8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외 대상에서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초 개정안의 취지는 난민인정이 난민법상 특별 행정심판 대상이어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인 일반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적용 예외 대 상으로 열거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었으나 난민인정에 대하여 일반 행정심판 제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 대상으로 열거할 실익이 있으므로 현 행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의신청 결과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과징금,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실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되었고 법사위 1소위 심사를 거쳐 2024년 5월 7일 의결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데 금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21대 1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및 국회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장 등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법령 등’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완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은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시행일 계산 기준일로 하려는 것으로 공포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과 공포 제 도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차이를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을 정할 때 금융기관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 제422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2월24일) 5 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넘지 않도 록 하려는 것으로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중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금융, 공정거래,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벌어들일 수 있 는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 상한을 다르게 규 정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원처분을 대상 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등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6조제8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외 대상에서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초 개정안의 취지는 난민인정이 난민법상 특별 행정심판 대상이어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인 일반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적용 예외 대 상으로 열거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었으나 난민인정에 대하여 일반 행정심판 제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 대상으로 열거할 실익이 있으므로 현 행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의신청 결과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과징금,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소위원장

관계 기관 의견을 듣기 전에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여러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되는데 우리 법안 심사 순서는 이 행정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 그리고 식약처와 건보공단의 특사경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인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 번째로 심사 토 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은 일단 보류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세 번째로 심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 사법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지막으로 오전 중에 가능 하면 심사를 하려 합니다. 오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대략―유상범 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정회했다가 오후 4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에 업무가 있다고 하셔서 오후 4시에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오후 4시에 상정돼서 심의하게 되 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6 제422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2월24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였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관계 기관 의견을 듣기 전에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여러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되는데 우리 법안 심사 순서는 이 행정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 그리고 식약처와 건보공단의 특사경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인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 번째로 심사 토 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은 일단 보류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세 번째로 심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 사법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지막으로 오전 중에 가능 하면 심사를 하려 합니다. 오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대략―유상범 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정회했다가 오후 4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에 업무가 있다고 하셔서 오후 4시에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오후 4시에 상정돼서 심의하게 되 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6 제422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2월24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였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기본법 개정안 중에서 법령의 범위……

법제처차장 김창범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기본법 개정안 중에서 법령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