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개별 발의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노후 주택 철거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며,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3건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대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 조사 의무를 강화하고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안건들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비용추계서 첨부도 생략하기로 결정했으며, 전 위원의 동의로 가결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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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행정안전제2차(2025년2월25일) 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1)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3)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6)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7)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4)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9)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 2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행정안전제2차(2025년2월25일) 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1)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3)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6)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7)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4)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9)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 2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4 제422회-행정안전제2차(2025년2월25일) 제28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4 제422회-행정안전제2차(2025년2월25일) 제28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인구감소지 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 기 위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탄력적 인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인구감소지 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 기 위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탄력적 인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법 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의 실태 조사 의무 등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및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 다. 셋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 포 시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22회-행정안전제2차(2025년2월25일) 5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절차규정에 누락된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임권자가 회계책 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정당 및 후원회마다 재정 여건이 서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보수 지급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한정애 의원, 서명옥 의원, 김상훈 의원, 김상욱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에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추가하고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하도 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 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에 대하여 동 결격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 를 검토한 결과 경비업법 중 피고용인인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 도록 하고 나머지 14개 법률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문에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에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 등 정부 관계자인 당연직 이사 5명을 두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병원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점, 유사한 국립병원에 대한 현행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이사의 수를 전 체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법 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의 실태 조사 의무 등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및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 다. 셋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 포 시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22회-행정안전제2차(2025년2월25일) 5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절차규정에 누락된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임권자가 회계책 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정당 및 후원회마다 재정 여건이 서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보수 지급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한정애 의원, 서명옥 의원, 김상훈 의원, 김상욱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에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추가하고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하도 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 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에 대하여 동 결격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 를 검토한 결과 경비업법 중 피고용인인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 도록 하고 나머지 14개 법률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문에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립소방병원 이사회에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 등 정부 관계자인 당연직 이사 5명을 두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병원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점, 유사한 국립병원에 대한 현행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이사의 수를 전 체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