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 8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의 사임에 따라 전현희 위원이 새로 보임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부당특약 무효화 조항이었다. 현행 제3조의4는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법률에서 직접 배제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부당특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했다. 민병덕 위원은 '현저한 불공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김용만 위원은 부당특약 금지 조항의 취지상 모든 부당특약을 다 막아야 하며, 기준을 모호하게 하면 실질적 금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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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를 사임하셨고 전현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2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4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 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31) (14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를 사임하셨고 전현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2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4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 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4)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31)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황승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황승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부과 및 과태료 부 과 근거 신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4일) 3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조합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조합이 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 회는 경영공시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하도록 하며 통합공시를 위한 필요 자 료를 보건·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 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부과 및 과태료 부 과 근거 신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4일) 3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조합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조합이 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 회는 경영공시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하도록 하며 통합공시를 위한 필요 자 료를 보건·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 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