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 등 다수 법안 처리 국회는 27일 제422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여러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0인 중 238인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 또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명태균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야당의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특검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반대하면서 월성 핵발전소 주변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의 김성환 의원은 원전 운영 시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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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방청석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와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오셨고요. 김영환 의원실 소개로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 주민, 초등학생들도 함께 오셨고. 김용만 의원실 소개로 하남시 지역 주민이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실 소개로 평택시 지역 주민이 오셨고. 박성준 의원 소개로 서울 광진구 지역 주민이 오셨습니다. 황희 의원실 소개로 서울 양천구 지역 주민, 정동영 의원실 소개로 전북 전주시 지역 주민, 이재정 의원실 소개로 경기도 안양시 지역 주민, 남인순 의원실 소개로 송파구 지 역 주민, 김재원 의원실 소개로 새싹시민의회 참여 학생들, 이준석 의원실 소개로 화성시 지역 주민, 선덕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 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야당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상정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언제 하는지라도 약속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의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다는데요.) 다음 본회의까지…… (
발언대 옆에서 ― 다음번 첫 번째 본회의요?) 다음 본회의까지 협의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다음 본회의까지 협의하고 협의 안 되거나 (청취 불능) 하지 않나요?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것 하지 않나요?) (「의장님, 오랜만에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상정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말씀드렸으므로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일정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422회-제7차(2025년2월27일) 9 (
발언대 옆에서 ― 다음 본회의까지……) (
발언대 옆에서 ― 다음 본회의에는 상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때까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정……)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로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2)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08472)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6)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69) 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9) 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 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