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6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최수진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 제출안과 이해민 의원안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됐다. 예타 폐지를 둘러싼 의견이 대립했다. 최형두 위원은 국회가 예타라는 방식으로 인해 전문가에게 의존해온 점을 지적하며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반면 황정아 위원은 속도만큼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의사결정 속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타 폐지의 신중성을 둘러싼 균형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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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입니까?
예.
예.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부1차관, 혁신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 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2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4.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14시05분)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부1차관, 혁신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 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2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4.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까지 이상 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들어와 계십니까, 혹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까지 이상 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들어와 계십니까, 혹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4항 합성생물학 육성법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의 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의 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규·조인철·황정아 위원님께서 생명공학육성법과 별개로 합성생물학을 지원하기 위 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생명공학육성 법에 정할 수 없는 규정의 존재 여부나 그다음에 해외 유사 입법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께서 ‘바이오파운드리’라는 용어가 법률에 명시될 정도로 공인된 단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주요 내용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거점기관 지정 등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 및 활용 지원 사항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합성생물학 연구의 안전성, 윤리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조문별 검토가 있는데 지난번 소위에서 한 번 다 심사를 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4항 합성생물학 육성법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의 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의 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규·조인철·황정아 위원님께서 생명공학육성법과 별개로 합성생물학을 지원하기 위 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생명공학육성 법에 정할 수 없는 규정의 존재 여부나 그다음에 해외 유사 입법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께서 ‘바이오파운드리’라는 용어가 법률에 명시될 정도로 공인된 단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주요 내용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거점기관 지정 등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 및 활용 지원 사항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합성생물학 연구의 안전성, 윤리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조문별 검토가 있는데 지난번 소위에서 한 번 다 심사를 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