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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7일)

2025-02-27

요약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농지 정책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심사했다. 주호영 의원은 종중, 동중, 마을 단체, 사찰 등 법인이 아니면서도 등기 능력이 있는 단체들의 농지 소유 문제를 제기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소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하천 점용허가 구역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할 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하천 구역의 6.2%만 친환경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친환경 재배가 수질오염을 줄이고 공공 이익에 기여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차관은 하천변 국공유지의 공공 목적 활용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현행 유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88)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3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본회의에 대비해서 각 당 의 의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11시에 있고 저희 당도 또 의총이 있습니다. 그 래서 오늘 심사는 한 11시 전후까지 하고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3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본회의에 대비해서 각 당 의 의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11시에 있고 저희 당도 또 의총이 있습니다. 그 래서 오늘 심사는 한 11시 전후까지 하고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오늘 법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 의견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오늘 법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 의견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10시21분)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10시21분)

이원택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강준현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원택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강준현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3페이지인데요. 개정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하천 점용허가 구역 중의 6.2%가 친환 경 면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적고, 허가관청에서 친환경농업 유도를 조 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8조 2항에 따라 ‘토지’를 ‘농지등’으로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등이 의제된 농지 중에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은 산업단지 등 관련 농지로 하고 있고, 박덕흠 의원안은 좀 더 확대하 고 있습니다. 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저희의 검토의견은 박덕흠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 형상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하 는 것이 직불금 제도에 부합하다고 보았고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의 전용 협의부터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의제는 외부요인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년 8월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자구 정리 의견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의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라목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 가 있고, ‘토지’를 ‘농지’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등록신청’이 14조 2항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에도 라목에 관련 입법례를 고려해서 ‘편입’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관련해서 23년 10월 90명이 권익위에 민원 을 제기했고 참고자료2에 관련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12쪽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직불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현행은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협 의 단계에서 직불금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관련 실시계획 수립·고시 때 지 급이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해소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2의 15·16·17, 세종·충주·논산에 이 개정안이 직접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개 단지의 면적은 355㏊가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를 수정했는데요. 등록신청 시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세종이나 충주의 경우 23년 10월 실시계획 수립되었고 금년 4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25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3페이지인데요. 개정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하천 점용허가 구역 중의 6.2%가 친환 경 면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적고, 허가관청에서 친환경농업 유도를 조 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8조 2항에 따라 ‘토지’를 ‘농지등’으로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등이 의제된 농지 중에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은 산업단지 등 관련 농지로 하고 있고, 박덕흠 의원안은 좀 더 확대하 고 있습니다. 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저희의 검토의견은 박덕흠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 형상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하 는 것이 직불금 제도에 부합하다고 보았고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의 전용 협의부터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의제는 외부요인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년 8월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자구 정리 의견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의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라목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 가 있고, ‘토지’를 ‘농지’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등록신청’이 14조 2항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에도 라목에 관련 입법례를 고려해서 ‘편입’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관련해서 23년 10월 90명이 권익위에 민원 을 제기했고 참고자료2에 관련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12쪽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직불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현행은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협 의 단계에서 직불금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관련 실시계획 수립·고시 때 지 급이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해소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2의 15·16·17, 세종·충주·논산에 이 개정안이 직접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개 단지의 면적은 355㏊가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를 수정했는데요. 등록신청 시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세종이나 충주의 경우 23년 10월 실시계획 수립되었고 금년 4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25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