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인식 고양과 근현대사 교육 강화"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422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1946년 창립 이후 한국사 자료 수집·편찬을 통해 역사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왔으며, 한국사 보급 사업으로 국민의 역사 인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독도주권 수호, 해양 연구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을 2025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용태 위원은 현 87헌법 체제의 한계가 노정되는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와 대한민국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역사의식 함양의 기본이 되는 한국사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1978년 설립 이후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와 국제 교류를 통한 한국학 확산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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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78)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법률안, 청원을 상정하고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 사편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법률안, 청원을 상정하고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 사편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9항부터 21항까지 13건의 법률 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 단서 조항에 따라 이들 의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5)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6)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9)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1)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7)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5)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6)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2)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7)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07)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5)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0)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6)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9)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4)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 제422회-교육제2차(2025년2월26일) 2208283)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0) (10시11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9항부터 21항까지 13건의 법률 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 단서 조항에 따라 이들 의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5)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6)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9)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1)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7)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12)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5)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6)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2)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7)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07)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5)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0)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6)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9)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4)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 제422회-교육제2차(2025년2월26일) 2208283)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0) (10시11분)
의사일정 1항부터 21항까지 2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21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 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21항까지 2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21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 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하늘이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 무원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 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 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 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 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 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해 등 시급한 순간 긴급분리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 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중대한 경우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입니다.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 회로 바꾸면서 제대로 열도록 했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휴직, 복직 후 정상적 가 능 여부, 긴급분리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참담하고 안타까운 하늘이 사건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조기 복직 할 때 교육 당국이 현행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었으면 어땠을까, 복직 후 동료 교 사 폭행 등 징후가 있었을 때 당국이 긴급분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 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2회-교육제2차(2025년2월26일) 5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하늘이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 무원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 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 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 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 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 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해 등 시급한 순간 긴급분리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 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중대한 경우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입니다.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 회로 바꾸면서 제대로 열도록 했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휴직, 복직 후 정상적 가 능 여부, 긴급분리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참담하고 안타까운 하늘이 사건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조기 복직 할 때 교육 당국이 현행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었으면 어땠을까, 복직 후 동료 교 사 폭행 등 징후가 있었을 때 당국이 긴급분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 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2회-교육제2차(2025년2월26일) 5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취지설명서 및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취지설명서 및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 조정훈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