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식품·환경·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422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검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검토됐다.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도 검사 결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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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및 국정감사 결 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논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유상범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및 국정감사 결 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논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유상범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유상범 간사 외 6인으로부터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관기관 전체 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제출되었 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여야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 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동의에 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 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 준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유상범 간사님께 짧게 왜 이걸 동 의 신청을 했는지만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해 주시지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유상범 간사 외 6인으로부터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관기관 전체 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제출되었 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여야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 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동의에 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 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 준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유상범 간사님께 짧게 왜 이걸 동 의 신청을 했는지만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해 주시지요.
먼저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상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 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12월 6일과 12월 8일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은 동부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 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는 것은 공 수처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 해야 되고 그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10 제422회-법제사법제2차(2025년2월26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진우 위원, 장동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허위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 는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회에 엄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허위사 실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우리 주관 상임위인 법 사위에서 당연히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현안질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상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 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12월 6일과 12월 8일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은 동부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 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는 것은 공 수처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 해야 되고 그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10 제422회-법제사법제2차(2025년2월26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진우 위원, 장동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허위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 는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회에 엄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허위사 실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우리 주관 상임위인 법 사위에서 당연히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현안질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박범계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랑 사전에 무슨 얘기 있 었습니까?
박범계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랑 사전에 무슨 얘기 있 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