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7일)

2025-02-27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생활체육진흥법, 관광기본법 등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시설 개방 운영상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조정했다. 원안은 사립학교의 학교장과 학교법인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는 학교-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하고 국공립과 사립학교 학교장을 동등하게 면책하도록 수정했다. 관광기본법 개정안들은 '무장애 관광'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업무종사자의 관광활동 지원 사항도 추가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관광지·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위는 기금 사업 수혜자 범위 등 일부 내용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6)

임오경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2 제42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임오경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2 제42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임오경소위원장

그러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그러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

생활체육진흥법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따른 책임소재 변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설치나 보존 외의 시설 개방 운영상 사고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점 유자인 학교장과 소유자인 학교법인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학교-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에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민법상 배 상책임을 이전하고 학교장은 국공립, 사립 모두 동일하게 면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이용계약에 따라서 약간의 시설 보존의 하자 책임도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보고 등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아래 가운데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 학교 체육시설 개방 결정의 주체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서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 으로 직접 돼 있고 공·사립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 는데 실제 모든 교육규칙에서는 학교장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 상 태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타당하여 보입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4쪽입니다, 개방 대상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인 초중고가 아닌 대학교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면책조항에서 사립학교에게만 적 용되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만을 규정하는 것 대신에 국공립·사립학교 무관 모든 학교장이 법령상 조건을 갖춘 경우 민사상 책임이 면책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체부 의견은 문체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면 되겠는데 일단 수정의견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교육부 의견과 법무부 의견의 경우도 관련 협의를 직접 진행한 문체부로부 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8월 소위에서는 이용주체나 학교 범위, 이용방식, 책임주체, 심사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조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조 제1항의 경우 수정의견으로 개방 대상에서 대학교를 제외하고 이용주체를 주 민 등으로 확대하며 개방 대상 시설을 학교생활체육시설로 특정하고 단서에 개방하지 않 을 사유, 미개방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제42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3 다음 8쪽, 2항 미개방 관련 세부사항과 3항 이용 제한 거부 관련 세부사항은 삭제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개정안 제4항, 수정의견 2항은 학교생활체육시설, 주민 등 용어를 반영하여 자구 수정한 내용이고 수정의견 제3항의 경우는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개방·이용을 위해 학교장과 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다수 학교에서 지방체육회라든가 스포츠클럽 등과 시설사용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자세한 사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협약서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제5항의 경우는 학교생활체육시설 자구 반영과 생활체육시설로의 이용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서 법령 준수 등 조건부로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입 니다. 참고자료3을 보시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관련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제6항은 이미 설치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가 개정안의 취지라 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설의 설치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희전문위원

생활체육진흥법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따른 책임소재 변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설치나 보존 외의 시설 개방 운영상 사고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점 유자인 학교장과 소유자인 학교법인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학교-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에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민법상 배 상책임을 이전하고 학교장은 국공립, 사립 모두 동일하게 면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이용계약에 따라서 약간의 시설 보존의 하자 책임도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보고 등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아래 가운데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 학교 체육시설 개방 결정의 주체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서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 으로 직접 돼 있고 공·사립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 는데 실제 모든 교육규칙에서는 학교장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 상 태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타당하여 보입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4쪽입니다, 개방 대상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인 초중고가 아닌 대학교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면책조항에서 사립학교에게만 적 용되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만을 규정하는 것 대신에 국공립·사립학교 무관 모든 학교장이 법령상 조건을 갖춘 경우 민사상 책임이 면책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체부 의견은 문체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면 되겠는데 일단 수정의견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교육부 의견과 법무부 의견의 경우도 관련 협의를 직접 진행한 문체부로부 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8월 소위에서는 이용주체나 학교 범위, 이용방식, 책임주체, 심사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조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조 제1항의 경우 수정의견으로 개방 대상에서 대학교를 제외하고 이용주체를 주 민 등으로 확대하며 개방 대상 시설을 학교생활체육시설로 특정하고 단서에 개방하지 않 을 사유, 미개방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제42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2월27일) 3 다음 8쪽, 2항 미개방 관련 세부사항과 3항 이용 제한 거부 관련 세부사항은 삭제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개정안 제4항, 수정의견 2항은 학교생활체육시설, 주민 등 용어를 반영하여 자구 수정한 내용이고 수정의견 제3항의 경우는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개방·이용을 위해 학교장과 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다수 학교에서 지방체육회라든가 스포츠클럽 등과 시설사용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자세한 사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협약서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제5항의 경우는 학교생활체육시설 자구 반영과 생활체육시설로의 이용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서 법령 준수 등 조건부로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입 니다. 참고자료3을 보시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관련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제6항은 이미 설치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가 개정안의 취지라 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설의 설치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 하도록 협조하고 또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양한 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정 내용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학교장에 대한 면책규정은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학교체육시설 관리주체와 이 용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여 수정 수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 하도록 협조하고 또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양한 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정 내용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학교장에 대한 면책규정은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학교체육시설 관리주체와 이 용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여 수정 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