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교통일위원회 "국제 신뢰 유지하며 국익 보호" 결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제422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기존 외교정책 틀 속에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글로벌 외교망을 정상 가동해 국익과 국민·기업·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기획단 설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지침 등 4개의 행정입법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를 이유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여권법·국제개발협력기본법·남북관계 발전법 등 4건의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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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및 2024년 방위비분담금 관련 문서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 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5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 각각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왔습니다.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유용원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은 오늘 해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께서는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 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진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법률안 등 안건,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석에 비치된 노트북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원 심 사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된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및 2024년 방위비분담금 관련 문서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 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5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 각각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왔습니다.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유용원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은 오늘 해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께서는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 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진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법률안 등 안건,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석에 비치된 노트북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원 심 사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된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위원 실에서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 위원들의 회람과 수정, 양 간사실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작 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석에 비치된 단말기 내용과 같이 채택하 6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위원 실에서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 위원들의 회람과 수정, 양 간사실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작 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석에 비치된 단말기 내용과 같이 채택하 6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과 6항에 따르면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과 6항에 따르면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1분)
다음은 법률안 등 안건들을 일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 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여 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7 2205303) 9.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 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1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9.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20.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 번호 2207714) 21.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2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23.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2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 26.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 27.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28.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3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8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36)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09)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88)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82)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0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4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4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4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4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0시12분)
다음은 법률안 등 안건들을 일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 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여 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7 2205303) 9.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 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1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9.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20.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 번호 2207714) 21.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2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23.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2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 26.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 27.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28.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3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8 제422회-외교통일제1차(2025년2월26일)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36)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09)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88)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82)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0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4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4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4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4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43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까지 이상 4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해양법에 관 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 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43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까지 이상 4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해양법에 관 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 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