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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3월 05일)

2025-03-05

요약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청소년 성착취 범위 확대 추진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 5일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김남희 의원안은 현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표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미포함되던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 연계 및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경찰의 함정수사로 인해 '조건만남' 관련 글을 올린 청소년들이 우회적으로 처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김남희·김상욱 의원안은 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행위를 유인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업선택 제한 규정 정비도 다뤄졌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96)

김한규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오늘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3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3월5일)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가부가 오후에 자체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도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차관께서 12시에는 이석을 해야 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감안하고 회의를 잡았으니까 위원님들도 신속하 게 오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자료 총 세 권이 있는데 1권은 쟁점이 덜한 법안들이고 지난번 법안소위 때 이미 3권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2하고 3이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대로, 법안 제출 순서 대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2권까지 논의가 되고 3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시까지라고 하면.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10시11분)

김한규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오늘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3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3월5일)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가부가 오후에 자체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도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차관께서 12시에는 이석을 해야 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감안하고 회의를 잡았으니까 위원님들도 신속하 게 오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자료 총 세 권이 있는데 1권은 쟁점이 덜한 법안들이고 지난번 법안소위 때 이미 3권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2하고 3이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대로, 법안 제출 순서 대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2권까지 논의가 되고 3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시까지라고 하면.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10시11분)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1쪽입니다. 신성범 의원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수 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상 행정에 관한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 미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1쪽입니다. 신성범 의원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수 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상 행정에 관한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 미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용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용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