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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3월 06일)

2025-03-06

요약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통합개정안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제423회 임시회 첫 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9건을 의결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의 경우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아이돌보미 인력 문제와 민간업체 관리 체계였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아이돌보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종사자가 적은 구조적 문제가 21대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위원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사 민간업체 등록제 도입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절차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4)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2일·19일, 3월 5일에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법률안을 처리한 후에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4 제423회-여성가족제1차(2025년3월6일)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2일·19일, 3월 5일에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법률안을 처리한 후에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4 제423회-여성가족제1차(2025년3월6일)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아이돌봄 지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법안의 내용들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 이인선 의원, 한지아 의원, 서범수 의원, 김남희 의원, 김상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 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폭력 피해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 원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 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 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등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423회-여성가족제1차(2025년3월6일) 5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아이돌봄 지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법안의 내용들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 이인선 의원, 한지아 의원, 서범수 의원, 김남희 의원, 김상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 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폭력 피해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 원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 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 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등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423회-여성가족제1차(2025년3월6일) 5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조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한 3분 하면 되겠지요?

이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조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한 3분 하면 되겠지요?

김남희 위원

예. 제가 법안소위에서 사실 이번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 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약간 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굉장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 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사실 지금 우려되는 지점은, 아이돌봄사 민간업체들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 관련된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으로 운 영이 돼서 그 기업 자체가 자기에게 소속돼 있는 아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기초지자체 쪽으로 권한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또 계획 같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 으니까 여가부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하게 되면 과연 기초지자체들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인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법안과 이것을 주도한 여가부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고 시행을 준비하기 까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계획을 잘 준비하시고 또 부모나 아이들의 우려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하시고 그 업체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제가 법안소위에서 사실 이번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 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약간 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굉장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 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사실 지금 우려되는 지점은, 아이돌봄사 민간업체들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 관련된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으로 운 영이 돼서 그 기업 자체가 자기에게 소속돼 있는 아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기초지자체 쪽으로 권한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또 계획 같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 으니까 여가부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하게 되면 과연 기초지자체들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인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법안과 이것을 주도한 여가부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고 시행을 준비하기 까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계획을 잘 준비하시고 또 부모나 아이들의 우려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하시고 그 업체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