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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3월 11일)

2025-03-11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이연희,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재도입안, 김정재 의원이 주장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안, 윤종오, 황운하·윤종군, 엄태영 의원안 등이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운임 강제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엄태영 위원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오히려 안전 지수가 하락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중소 화주 부담을 우려했다. 반면 손명수 위원은 광역교통 네트워크가 없는 유일한 도인 전라북도의 실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위원은 법안 발의자로서 엄격한 입법 체계·자구 검토보다 지역 현안 해결의 실질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의 결과 구체적인 의결이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위원들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로 마무리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64)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3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심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1시 20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해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 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10시17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3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심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1시 20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해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 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10시17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이상 6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이상 6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연희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홍기원 의원 안, 윤종오 의원안, 황운하·윤종군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 중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이연희 의원안과 홍기원 의원안,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김정재 의원안은 지난 소위에서 대략적으로 논 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면서 일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윤종오 4 제423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3월11일) 의원안 및 황운하·윤종군 의원안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엄태영 의원안이 추 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2022년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이 결과적으로 차주에게 전달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안전운임제의 3년간 시행 결과 교통안전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고 대형 운수사들 의 고정이윤 보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주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화주-차주 간 직접거래 활성화를 통 해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 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발의된 3건의 법률안 내용을 기존에 소위에서 심사하였던 개정안들 과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은 이연희 의원안, 홍기원 의원안과 같이 안전 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안 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것 외에 적정소득을 구성 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운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내 용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에서는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 대조항 공표, 차종별 운송 품목의 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종오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 품목 및 차량을 기존의 수출입컨테이너, 시멘 트 외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최대적재량에 1t 5t 12t 25t 등의 화물자동차로 운송되 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윤종군 의원안도 윤종오 의원안과 비 슷한 형태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5번, 운임의 효력에 있어서도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 은 기존 품목과 확대된 품목 등 모든 품목에 대해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태영 의원안은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대체로 김정재 의원안과 동일하며 일부 법 시행 시기를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까지 우선 지난 소위 내용과 추가로 발의된 법률안 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참고로 추가로 발의된 법안들 포함해서 전체 법안들의 운임제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소위 자료 95쪽부터 100쪽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3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3월11일) 5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연희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홍기원 의원 안, 윤종오 의원안, 황운하·윤종군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 중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이연희 의원안과 홍기원 의원안,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김정재 의원안은 지난 소위에서 대략적으로 논 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면서 일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윤종오 4 제423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3월11일) 의원안 및 황운하·윤종군 의원안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엄태영 의원안이 추 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2022년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이 결과적으로 차주에게 전달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안전운임제의 3년간 시행 결과 교통안전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고 대형 운수사들 의 고정이윤 보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주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화주-차주 간 직접거래 활성화를 통 해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 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발의된 3건의 법률안 내용을 기존에 소위에서 심사하였던 개정안들 과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은 이연희 의원안, 홍기원 의원안과 같이 안전 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안 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것 외에 적정소득을 구성 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운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내 용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에서는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 대조항 공표, 차종별 운송 품목의 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종오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 품목 및 차량을 기존의 수출입컨테이너, 시멘 트 외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최대적재량에 1t 5t 12t 25t 등의 화물자동차로 운송되 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윤종군 의원안도 윤종오 의원안과 비 슷한 형태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5번, 운임의 효력에 있어서도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 은 기존 품목과 확대된 품목 등 모든 품목에 대해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태영 의원안은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대체로 김정재 의원안과 동일하며 일부 법 시행 시기를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까지 우선 지난 소위 내용과 추가로 발의된 법률안 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참고로 추가로 발의된 법안들 포함해서 전체 법안들의 운임제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소위 자료 95쪽부터 100쪽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3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3월11일) 5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안전운임제는 과도한 시장개입 또 경영혁신 동기 제약 또 중소 화주로부터 대기업 운수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 토가 필요합니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화물차주의 보호는 유지하는 표준운임 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위수탁제 개선을 통해서 화물차주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또 과적에 대한 근 절 등 화물차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안과 엄태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안전운임제는 과도한 시장개입 또 경영혁신 동기 제약 또 중소 화주로부터 대기업 운수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 토가 필요합니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화물차주의 보호는 유지하는 표준운임 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위수탁제 개선을 통해서 화물차주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또 과적에 대한 근 절 등 화물차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안과 엄태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