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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03월 11일)

2025-03-11

요약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법안 심사 완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제출 법률안과 동의안,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외교부 소관 3건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3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AI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지호 위원은 AI가 한국의 전체 경제 산업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글로벌 AI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한정애 위원은 미국과의 양자컴퓨팅·AI 융합 및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3월 21일 경주에서 개최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의장, 숙박시설,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46)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자로 유용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이 되셨다는 것을 지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3 늘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자로 유용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이 되셨다는 것을 지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3 늘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원래 지난번 회의 때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해외출장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 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외교통일 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위원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원래 지난번 회의 때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해외출장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 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외교통일 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로 예정된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현장 방문 그 일정안을 각 위원님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경주 현장에서 준비 상 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정상회의장, 숙박시설,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둘러볼 예정 이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 오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상세 사유 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먼저 의결을 하 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5.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7717) 6.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 번호 2207714) 7.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9.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1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11.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36)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4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의안번호 2206182)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김석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로 예정된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현장 방문 그 일정안을 각 위원님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경주 현장에서 준비 상 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정상회의장, 숙박시설,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둘러볼 예정 이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 오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상세 사유 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먼저 의결을 하 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5.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7717) 6.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 번호 2207714) 7.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9.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1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11.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36)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4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의안번호 2206182)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9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9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8건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7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33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 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3건의 법률안, 4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 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 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 협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절 차의 신청국가를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고 양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 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레인을 거점으로 우 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레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안도라공국의 과세 권 경합을 조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5 해양유전자원 채집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구역기반관리수 단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진국이 해양기 술 이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양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해양생물다양 성을 보호하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과 본 의원 이 대표발의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 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하고 둘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 출범 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 하는 한편 셋째,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 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넷째,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재미 한인동 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권칠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둘째, 매년 11 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며 셋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 의 소재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 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박충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 에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 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다음, 김기현 의원, 이용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6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정착지원 정책을 추가하고 재외동포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과 자체 평가 결과 의 제출 방식을 동일하게 하며 둘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 경하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업을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재외 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를 위 한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8건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7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33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 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3건의 법률안, 4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 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 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 협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절 차의 신청국가를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고 양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 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레인을 거점으로 우 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레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안도라공국의 과세 권 경합을 조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5 해양유전자원 채집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구역기반관리수 단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진국이 해양기 술 이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양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해양생물다양 성을 보호하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과 본 의원 이 대표발의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 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하고 둘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 출범 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 하는 한편 셋째,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 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넷째,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재미 한인동 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권칠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둘째, 매년 11 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며 셋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 의 소재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 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박충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 에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 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다음, 김기현 의원, 이용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6 제423회-외교통일제1차(2025년3월11일) 정착지원 정책을 추가하고 재외동포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과 자체 평가 결과 의 제출 방식을 동일하게 하며 둘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 경하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업을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재외 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를 위 한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