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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5년 03월 13일)

2025-03-13

요약

국회 23일 조세개혁·형법 개정 등 다수 의안 발의 제22대 국회 제423회 본회의가 13일 열려 사회권 선진국 달성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형법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의안을 새로 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44명 중 찬성 240명으로 가결됐으며, 화장품법 개정안도 재석 240명 중 찬성 228명으로 의결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53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석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규제라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부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7)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방청 오신 국민이 있어서, 우리 강득구 의원실 소개로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제출되 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원식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은 포함됐고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 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여 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합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불과 사흘 전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 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 되었습니다. 여야 합의 그리고 합의의 이행이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 스럽고 안타깝습니다. 6 제423회-제1차(2025년3월13일) 정치적 쟁점에는 의견 차이가 좁히기 어려운 게 많아서 세게 부닥치고 수월하게 합의 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경제 문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쟁점이야 지지자들도 봐야 하고 서로 다른 기준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 라도 민생은 국민의 삶, 당장 먹고사는 일입니다. 기준이 다를 수 없는 정치의 근본인 것 입니다. 주장할 때는 주장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것이 정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 가면 서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지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해서는 저는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 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에 한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 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추경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 성 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입니다. 그사이 하루하루 서민 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돌파구 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 해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안 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 과제도 추경 편 성안 마련입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안 편성의 당사자이자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집니다. 추경 20조 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p, GDP는 1조 4000억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8898) 2.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8899) (14시08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상정 합니다. 이들 안건 중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 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기한은 2026년 5 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경 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 제423회-제1차(2025년3월13일) 7 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들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6) (14시11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희승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박희승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 박희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김현정·민병덕·유동수·천준호·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 하고 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 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며, 둘째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소집 시 총회와 병행 개최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 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8 제423회-제1차(2025년3월13일)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박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또 다른 입법 폭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 대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기업 경영 일선에서 직접 일해 왔던 사람입 니다.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 원 현금살포법,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 퓰리즘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악화에 이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친 쓰나미급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산업들은 선진국 및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기업 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도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맞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 루어 가는 것만이 더욱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혁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미래 신사업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이사와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개혁이나 혁신이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혁신 사례를 보신 적 있습 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똑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은 서로 다른 목적으 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 제423회-제1차(2025년3월13일) 9 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차익의 극대화까지 각 주주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상당 기간의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기업의 혁신이 없다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R&D,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M&A 등 중요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 외 투기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져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 다. 지난 1월 23일 민주당 대표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라고 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상법 개정 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그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나아 가기보다는 모든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밀려나고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그 기업의 소액주주를 시작으로 전체 주주와 임직원, 더 나아가서 온 국민 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며 두고두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상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만약 동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당면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최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찬반 토론을 하니까요, 찬성 발언할 때 또 반대 토론할 때 다 대신해서 나가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 앞에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자본 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 내서 중복 상장 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10 제423회-제1차(2025년3월13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한국 증시는 이제 국제지수에서의 비중이 대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 마라’.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 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 확히 알려 줘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단체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반대 논리는 허술합니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장입니 다.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지만 도입 후 지난 20년간 실제 제 기된 소송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소송 남발 우려는 주주권익 보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늘상 해 온 주장이지만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 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옵니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훨씬 적 어집니다. 왜냐하면 투기자본의 자양분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저평가된 낮은 주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기자본 포비아를 불러온 2003년 SK·소버린 사태, 당시 소버린이 적은 자금으 로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SK가 회계 부정,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로 당시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든 국내든 경영권에 도전하는 펀드들은 회사는 좋지만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 서 빠르게 오르는 주가를 통해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 될수록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런 투자자들이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 장의 논리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 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 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 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핀셋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계속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들의 행동 지침인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 통령은 작년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이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 제423회-제1차(2025년3월13일) 11 장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 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밸류업을 말하더니 이제 와서 밸류업의 핵심인 상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창하며 그렇게 주식시장에 진심이라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이 상법 개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자본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 줍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