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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3월 18일)

2025-03-18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에 감사를 표했다.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의료대란의 원흉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갈등과 논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이 핵심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는 감사하면서도 독립성 확보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2)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 님은 국무회의 대리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 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차관님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하실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다음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제423회-보건복지제1차(2025년3월18일) 5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 님은 국무회의 대리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 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차관님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하실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다음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제423회-보건복지제1차(2025년3월18일) 5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7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7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 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 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 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 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 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 니다. 부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하여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 도록 하되 이러한 과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 위에서 각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때 의과대학의 학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져 대표발의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입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안으로 재수정돼 대표발의 가 된 것 역시 그해 11월입니다. 그러나 12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심사가 불발됐 고 이후 1월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 가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 자는 취지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12명의 참고인 중 의료계 추천이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 추천이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이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이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의 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계속 묻고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 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 6 제423회-보건복지제1차(2025년3월18일) 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2025년 2월 24일 자 공문을 통해 ‘귀 부가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에서는 그간 진행된 일련의 모든 논 의 과정을 토대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능한 최 선의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의협은 법안소위 통과 전 국회와 정부가 제 시했던 최종안의 내용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시 반영해 줄 것을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거친 뒤 여야 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를 특정 직역단체 이해관계 논리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단지 소위를 무력화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기능을 훼 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 에 이르도록 해야 할 우리 국회가 가장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파기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 위 통과 당시 부칙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부칙의 내용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하는 방안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 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 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 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 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 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 니다. 부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하여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 도록 하되 이러한 과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 위에서 각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때 의과대학의 학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져 대표발의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입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안으로 재수정돼 대표발의 가 된 것 역시 그해 11월입니다. 그러나 12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심사가 불발됐 고 이후 1월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 가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 자는 취지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12명의 참고인 중 의료계 추천이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 추천이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이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이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의 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계속 묻고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 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 6 제423회-보건복지제1차(2025년3월18일) 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2025년 2월 24일 자 공문을 통해 ‘귀 부가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에서는 그간 진행된 일련의 모든 논 의 과정을 토대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능한 최 선의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의협은 법안소위 통과 전 국회와 정부가 제 시했던 최종안의 내용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시 반영해 줄 것을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거친 뒤 여야 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를 특정 직역단체 이해관계 논리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단지 소위를 무력화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기능을 훼 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 에 이르도록 해야 할 우리 국회가 가장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파기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 위 통과 당시 부칙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부칙의 내용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하는 방안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

부칙 수정 관련된 자료를 배부하면 되나요, 간사님?

박주민위원장

부칙 수정 관련된 자료를 배부하면 되나요, 간사님?

강선우 위원

예.

강선우 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