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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3월 19일)

2025-03-19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특별검사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약한 수사를 펼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말레이시아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마약 조직을 수사한 경찰이 오히려 좌천되는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로 알려진 조병노 경무관이 승진하는 등 인사에서 불공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세관에서 마약 밀입을 돕는 의혹이 있는데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작년 한 해 동안 김건희 전 첫째 부인에 대한 불기소 처리에만 집중했다며 검찰 수사의 선택적 공정성을 비판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12)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10시01분) 2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19일)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10시01분) 2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19일)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소위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공중협박죄는 지난 2월 26일 날 저희 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조문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법원행정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안을 토대로 116조의3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라는 이름으로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인데요. 흉기소지 자 체로 처벌하는 게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수정안을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흉기소지죄 입법 취지와 는 달리 또 너무 구성요건을 좁힌다 이런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조문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소위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공중협박죄는 지난 2월 26일 날 저희 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조문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법원행정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안을 토대로 116조의3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라는 이름으로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인데요. 흉기소지 자 체로 처벌하는 게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수정안을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흉기소지죄 입법 취지와 는 달리 또 너무 구성요건을 좁힌다 이런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조문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 였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 였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실제 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 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은 필요하다 는 생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법원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 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이런 규정이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남용될 우려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관련돼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19일) 3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을 할 때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답을 드렸는 데 학설을 보면 갈려 있습니다. 흉기가 포함된다는 학설이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는 같다라고 하는 학설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판례는 구분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을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흉기가 위험한 물건보다 좀 더 좁은 범위에 속해 있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너무 한쪽 견해에 입각해서 단정적인 말 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약간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실제 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 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은 필요하다 는 생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법원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 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이런 규정이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남용될 우려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관련돼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19일) 3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을 할 때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답을 드렸는 데 학설을 보면 갈려 있습니다. 흉기가 포함된다는 학설이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는 같다라고 하는 학설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판례는 구분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을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흉기가 위험한 물건보다 좀 더 좁은 범위에 속해 있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너무 한쪽 견해에 입각해서 단정적인 말 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약간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