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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03월 19일)

2025-03-19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놓고 여야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증인 출석요구 건과 타 상임위 법안, 고유법안을 심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두 검사는 국정감사 및 관련 사항으로 불참했다.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었다. 여당의 송석준 위원은 의혹을 밝혀야 하되 현재 한국이 "정치 과잉 시대"라고 우려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족이 국정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조배숙 위원은 확정되지 않은 범죄로 국민에게 범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196)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3회-법제사법제2차(2025년3월19일) 3 오늘 회의는 먼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고 타 상임위 법안 및 법안심사제1소위 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출석을 법사위 증인 채택 의결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우정·박세현 증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8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법을 정 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불출석사유서인데요. 이 불출석사유서는 국회증감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사유 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로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에 요.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 닙니다. 그래서 이 법 8조, 수사상·재판상 관계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검찰총 장이나 서울고검장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불출석사유서는 증언감정법 5조에 의해 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또 적용하고. 이게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어떤 것은 시간으로, 어떤 것은 날로 뒤죽박죽 해 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 는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었는데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감사 또는 조 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불 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오늘 국정감사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목적은 오늘 회의처럼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서와 서류 등의 요구, 증언·감정 등 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므로 증감법이에요, 오늘 출석하고 안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 다. 이 법은 뭐라고 돼 있냐?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등의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증인 선서를 거 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는 뭐냐? 증언을 함 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어 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오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 4 제423회-법제사법제2차(2025년3월19일) 인회계사, 세무사, 이 사람들이 영업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회증감법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는 거기에 관계돼서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석명을 해야 돼요, 해당 부처의 장이. 따라서 이 불출석 사유 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 회의를 정시에 항상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은 상대방 위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라는 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행적으 로 무시하거나 눈감아 버리거나 이것은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서울고검장이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5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증인 출석요구의 건 (14시08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3회-법제사법제2차(2025년3월19일) 3 오늘 회의는 먼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고 타 상임위 법안 및 법안심사제1소위 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출석을 법사위 증인 채택 의결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우정·박세현 증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8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법을 정 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불출석사유서인데요. 이 불출석사유서는 국회증감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사유 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로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에 요.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 닙니다. 그래서 이 법 8조, 수사상·재판상 관계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검찰총 장이나 서울고검장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불출석사유서는 증언감정법 5조에 의해 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또 적용하고. 이게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어떤 것은 시간으로, 어떤 것은 날로 뒤죽박죽 해 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 는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었는데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감사 또는 조 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불 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오늘 국정감사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목적은 오늘 회의처럼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서와 서류 등의 요구, 증언·감정 등 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므로 증감법이에요, 오늘 출석하고 안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 다. 이 법은 뭐라고 돼 있냐?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등의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증인 선서를 거 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는 뭐냐? 증언을 함 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어 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오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 4 제423회-법제사법제2차(2025년3월19일) 인회계사, 세무사, 이 사람들이 영업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회증감법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는 거기에 관계돼서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석명을 해야 돼요, 해당 부처의 장이. 따라서 이 불출석 사유 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 회의를 정시에 항상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은 상대방 위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라는 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행적으 로 무시하거나 눈감아 버리거나 이것은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서울고검장이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5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증인 출석요구의 건 (14시08분)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긴급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긴급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명태균 씨는 아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것 같습 니다.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나면 나서 가지고 수사 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지휘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돼 있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법사위라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 사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다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아마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명태균 씨는 아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것 같습 니다.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나면 나서 가지고 수사 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지휘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돼 있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법사위라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 사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다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아마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박지원 위원님, 3분 내로 해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박지원 위원님, 3분 내로 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 회에 증인 혹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십 년 전 대북송 금 특검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 수사 중인데도 국정조사 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현재 윤석열·김건희, 이 두 분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더욱이 국 제423회-법제사법제2차(2025년3월19일) 5 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권후보들의 관계…… 더욱 분노하는 것은 오세훈 시 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 기 위한 탄원서 같은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 도 과거의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밝힙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 회에 증인 혹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십 년 전 대북송 금 특검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 수사 중인데도 국정조사 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현재 윤석열·김건희, 이 두 분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더욱이 국 제423회-법제사법제2차(2025년3월19일) 5 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권후보들의 관계…… 더욱 분노하는 것은 오세훈 시 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 기 위한 탄원서 같은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 도 과거의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