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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3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3월 20일)

2025-03-20

요약

국회본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의결…18년 만에 보험료·지급액 인상 합의 제22대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3년이 넘게 국회에 걸려있던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찬성 측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6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와 9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이번 타결 자체가 의미 있다"며 "후손들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해 개혁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지난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음에도 50%를 43%로 낮췄다"며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여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16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6)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대응 및 헌법질서 수 호·내란종식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 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 제423회-제2차(2025년3월20일) 3 니다. 정부로부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원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선고기일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혼 란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한 채 각종 추측과 소 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한 상황이 국회의장으 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의 지속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기관입니다. 불확실한 선고기일이 답 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 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 국 헌법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 예측과 정보의 범람이 헌재에 대한 불신과 선고 후 혼란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9175) (16시12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 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3)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4 제423회-제2차(2025년3월20일) (16시14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송석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은 첫째, 본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며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성심성의껏 제 안하고 심사했으니까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아주 깍듯하시군요.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5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8)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423회-제2차(2025년3월20일) 5 제출)(의안번호 2209135) (16시18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5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김건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칠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둘째 국제개발협 력의 날 지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업무 위탁 및 국제개발협력 공로자에 대한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 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외 여행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 애 의원, 박충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 지원 외에 영어·영림 정착 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 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6 제423회-제2차(2025년3월20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기권 1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0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7)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1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6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