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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2025-03-20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한우산업 지원법안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제화 방안이었다. 임미애·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안건들은 공통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생산자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2013년부터, 무역정책심의회는 199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24년에는 농산물심의회 10회, 수급조절위원회 4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한우산업 지원법안을 둘러싸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대립했다. 소위원회는 1월 공청회를 통해 양측 의견을 수렴했으며,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원택 소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에도 법안심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우 정액·수정란의 국외반출에 관한 규정 등 기술적 수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48)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법안소위를 2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닌 가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법안소위를 2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닌 가요?

이원택소위원장

예, 맞습니다. 둘째, 넷째.

이원택소위원장

예, 맞습니다. 둘째, 넷째.

임미애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참석하고 있지 않고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지금 전혀, 한 사람도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제42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3월20일) 3 부분에 대해서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참석하고 있지 않고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지금 전혀, 한 사람도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제42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3월20일) 3 부분에 대해서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원택소위원장

지난 전체회의 때 서천호 위원께서 헌재를 부숴 버리자라고 한 발 언 관련해서, 저는 그때 회의의 후반부에 왔는데 그때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헌재를 부숴 버리자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지적 하고 비판을 했던 것 같고 피케팅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나갔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원래 그다음 주, 지난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인데 아직 국민의힘 위 원님들이 그때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이지요. 목요일 날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자고 그래서 이 번 주에, 오늘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 연기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것으 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법안 심사에 특별하게 쟁점 법안이 없었고 또 한우법 관련해서는 제가 여야 간에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하자 그런 기조를 여당 간사께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로 제가 전언은, 첫 번째는 서천호 위원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뭐 랄까, 제 해석입니다. 아직도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국이 엄 중하고 복잡하니까 법안소위를 못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언이 왔고요. 제가 정희용 위 원한테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리콜도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법안심사는 매월 두 번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서 합의대로 진행을 하자, 민생 법안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 은 상황이고요. 정부 측은 어제 차관이 전화가 왔는데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구제역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제역 문제야 심각성이나 민감함을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차관이 못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와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배경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지난 전체회의 때 서천호 위원께서 헌재를 부숴 버리자라고 한 발 언 관련해서, 저는 그때 회의의 후반부에 왔는데 그때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헌재를 부숴 버리자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지적 하고 비판을 했던 것 같고 피케팅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나갔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원래 그다음 주, 지난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인데 아직 국민의힘 위 원님들이 그때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이지요. 목요일 날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자고 그래서 이 번 주에, 오늘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 연기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것으 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법안 심사에 특별하게 쟁점 법안이 없었고 또 한우법 관련해서는 제가 여야 간에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하자 그런 기조를 여당 간사께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로 제가 전언은, 첫 번째는 서천호 위원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뭐 랄까, 제 해석입니다. 아직도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국이 엄 중하고 복잡하니까 법안소위를 못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언이 왔고요. 제가 정희용 위 원한테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리콜도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법안심사는 매월 두 번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서 합의대로 진행을 하자, 민생 법안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 은 상황이고요. 정부 측은 어제 차관이 전화가 왔는데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구제역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제역 문제야 심각성이나 민감함을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차관이 못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와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배경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