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안건은 여야 의원 16명이 발의한 2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9%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현행제도에서 월 100만원 소득자가 월 9만원을 내고 40년 가입 후 월 41만 5000원을 받는 구조에서, 개혁 후에는 월 13만원을 내고 월 43만원을 받게 되어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약 17년 연장시키고, OECD 28개국에서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위원들 사이에는 장기 재정 안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조배숙 위원은 2071년 이후 고갈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외 사례를 묻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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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숙려기간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 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2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숙려기간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 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언론의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 지 우리 법사위원들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여 복지위 강선우 간사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언론의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 지 우리 법사위원들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여 복지위 강선우 간사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 입니다. 2 제423회-법제사법제3차(2025년3월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예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 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 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현행은 보험료율이 9%입니다. 이를 2026년도부터 매년 0.5%씩 8년 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2025년 현재 41.5% 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크레디트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디트를 확대해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고, 현재 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첫째아·둘 째아는 각각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그 상한을 폐지했습 니다.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 중단 후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에 한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 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의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 입니다. 2 제423회-법제사법제3차(2025년3월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예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 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 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현행은 보험료율이 9%입니다. 이를 2026년도부터 매년 0.5%씩 8년 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2025년 현재 41.5% 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크레디트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디트를 확대해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고, 현재 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첫째아·둘 째아는 각각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그 상한을 폐지했습 니다.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 중단 후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에 한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 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의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제가 운영과 관련해 좀 알아보니까 제안설명한 의원에 대해서 개별 위원들이 질의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요할 테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고 하는 게 골자 아닙니까?
잠깐만 서 계시고요. 제가 운영과 관련해 좀 알아보니까 제안설명한 의원에 대해서 개별 위원들이 질의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요할 테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고 하는 게 골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