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3회 제1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2025년 03월 25일)
요약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6건 특별법안 심사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는 25일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임종수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발의된 각 제정안들은 국내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각종 지원 특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대상 지역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지역으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다음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손실보상 부분과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부분은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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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6건의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차관님과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 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 석해야 합니다마는 국무회의 참석과 산불 대응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잠깐 인사하려고 소위원회 시작할 때 배석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계시다 나가셨나요? 들어오실 때 아마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절차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체 조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개략적으로 심사를 한 후 개별 조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3 (10시08분)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6건의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차관님과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 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 석해야 합니다마는 국무회의 참석과 산불 대응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잠깐 인사하려고 소위원회 시작할 때 배석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계시다 나가셨나요? 들어오실 때 아마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절차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체 조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개략적으로 심사를 한 후 개별 조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3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 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 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사고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된 각 제정안들은 이번 12·29 피해의 구제 및 지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또는 그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각종 지원의 특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로서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가족 측에서도 우리 특위에 참석해서 호소한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안들이 포함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 적인 지원 범위, 수준 등 제정안들 간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각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원회 논의를 통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4쪽에서 7쪽에 나와 있는 대체토론 및 각 제정안들의 구성체계와 지난 공청회에 서 진술과 질의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자료 맨 뒤 189쪽까지는 특별법안의 각 조문별로 제정안들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한 자료입니다마는 자료의 양과 내용이 다소 방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별지로 법안별 내용 비교표를 마련했습니 다. 배부해 드린 조금 큰 B4 사이즈의 비교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법률안들의 조문별 심사를 위해서 심사자료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 비교표를 바탕 으로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 보시면 각 항목 위에 소위 심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래서 각 제정안의 실제 조문과 참고자료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그 페이지를 참 고하셔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법안 내용 비교표를 통해서 전체 특별법안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1쪽입니다. 특별법안에서 먼저 1쪽의 제명과 목적 파트입니다. 각 특별법안들은 이번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진상규명, 권리보장, 희생자 추모, 피 해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각 법안들의 제명과 목 적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제명과 목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적 부분은 전체적인 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먼저 심사하시고 나서 그 논의된 내용을 바 탕으로 제명과 목적 규정을 확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에는 각 제정법률안들에서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또는 사고에 관한 정의, 희생자에 관한 정의, 피해자에 관한 정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쪽에 나와 있는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른 법안과 달리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별도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정된 피해자들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해지역과 기타 2차 가해나 유가족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는 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받지 아니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은 국가 등의 책무와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들은 대동소이하게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 방지 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의무만 규정하는 법안이 있고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2차 가해 금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들이 특별법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문금주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난 과거의 사회적 참사 사례 를 참고해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별조사위 원회에서 진상규명 및 이를 위한 청문회, 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문금주 의원안이나 서삼석 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후반에 나옵니다 마는 21쪽의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과 같이 현행 사고조사위원회 에 사고조사위원이나 조사관을 추가로 추천하는 방식도 함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하에 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자를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를 인정하는 위원회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형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5 다음, 아래에 있는 지원·추모위원회입니다. 지원·추모위원회는 각 법률안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을 진행 하기 위한 위원회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개별 조문 보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지원단 및 자문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단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으로 대부분 의 법률안들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에 공유되는 정보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고조사 과정에서 의견 개진 등을 하는 경우에 이 를 조력하기 위해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에서 마련하고 있 습니다. 10쪽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어떻 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은 국가가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 손실보상 그리고 특히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법률안들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산정 특례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상법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15세 미만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 법률안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지원과 치유휴직 그리고 치유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 든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이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법률안들이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은 각종 복지제도 관련한 개별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관한 특례, 아이돌봄 지원법에 관한 특례,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관한 특례를 포 함하고 특히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16쪽입니다. 16쪽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항의 일부로서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법률 지원사 업, 그다음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등을 각 법률안 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은 이번 참사 피해로 인한 피해지역, 공동체들에 대해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사항들은 각 법률안들이 대부분 공통 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번 참사 피해로 인해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치료 및 지원을 위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 원안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은 이번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 및 추모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추모사업의 목적과 추모사업의 내용, 추모기념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추모시설에 관 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 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은 이번 참사 피해자들, 특히 유가족들이 구성하게 되는 유가족협의회와 같은 단 체가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해당 법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공익법인 간주 특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단이나 재단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기 부금품 모집법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은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 안에서 국회나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 등이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고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수진 의원안이나 전진 숙 의원안과 같이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고조사위원이나 사고조사관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게 하는 방식,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쪽에는 보칙 규정입니다. 보칙 규정은 비밀준수 의무, 자격 사칭 금지,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한 영리활동 금 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이번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번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에 관련한 사항 등등을 보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벌칙입니다. 벌칙에서는 각 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의무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칙을 담고 있는데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7 일부 법률안들 사이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 마지막 25쪽, 부칙도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의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사고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된 각 제정안들은 이번 12·29 피해의 구제 및 지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또는 그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각종 지원의 특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로서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가족 측에서도 우리 특위에 참석해서 호소한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안들이 포함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 적인 지원 범위, 수준 등 제정안들 간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각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원회 논의를 통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4쪽에서 7쪽에 나와 있는 대체토론 및 각 제정안들의 구성체계와 지난 공청회에 서 진술과 질의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자료 맨 뒤 189쪽까지는 특별법안의 각 조문별로 제정안들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한 자료입니다마는 자료의 양과 내용이 다소 방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별지로 법안별 내용 비교표를 마련했습니 다. 배부해 드린 조금 큰 B4 사이즈의 비교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법률안들의 조문별 심사를 위해서 심사자료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 비교표를 바탕 으로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 보시면 각 항목 위에 소위 심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래서 각 제정안의 실제 조문과 참고자료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그 페이지를 참 고하셔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법안 내용 비교표를 통해서 전체 특별법안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1쪽입니다. 특별법안에서 먼저 1쪽의 제명과 목적 파트입니다. 각 특별법안들은 이번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진상규명, 권리보장, 희생자 추모, 피 해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각 법안들의 제명과 목 적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제명과 목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적 부분은 전체적인 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먼저 심사하시고 나서 그 논의된 내용을 바 탕으로 제명과 목적 규정을 확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에는 각 제정법률안들에서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또는 사고에 관한 정의, 희생자에 관한 정의, 피해자에 관한 정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쪽에 나와 있는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른 법안과 달리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별도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정된 피해자들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해지역과 기타 2차 가해나 유가족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는 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받지 아니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은 국가 등의 책무와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들은 대동소이하게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 방지 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의무만 규정하는 법안이 있고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2차 가해 금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들이 특별법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문금주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난 과거의 사회적 참사 사례 를 참고해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별조사위 원회에서 진상규명 및 이를 위한 청문회, 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문금주 의원안이나 서삼석 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후반에 나옵니다 마는 21쪽의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과 같이 현행 사고조사위원회 에 사고조사위원이나 조사관을 추가로 추천하는 방식도 함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하에 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금주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자를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를 인정하는 위원회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형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5 다음, 아래에 있는 지원·추모위원회입니다. 지원·추모위원회는 각 법률안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을 진행 하기 위한 위원회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개별 조문 보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지원단 및 자문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단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으로 대부분 의 법률안들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에 공유되는 정보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고조사 과정에서 의견 개진 등을 하는 경우에 이 를 조력하기 위해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에서 마련하고 있 습니다. 10쪽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어떻 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은 국가가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 손실보상 그리고 특히 권향엽 의원안의 경우에는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법률안들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산정 특례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상법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15세 미만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 법률안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지원과 치유휴직 그리고 치유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 든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이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법률안들이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은 각종 복지제도 관련한 개별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관한 특례, 아이돌봄 지원법에 관한 특례,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관한 특례를 포 함하고 특히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16쪽입니다. 16쪽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항의 일부로서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법률 지원사 업, 그다음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등을 각 법률안 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은 이번 참사 피해로 인한 피해지역, 공동체들에 대해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사항들은 각 법률안들이 대부분 공통 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번 참사 피해로 인해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치료 및 지원을 위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 원안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은 이번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 및 추모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추모사업의 목적과 추모사업의 내용, 추모기념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추모시설에 관 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 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은 이번 참사 피해자들, 특히 유가족들이 구성하게 되는 유가족협의회와 같은 단 체가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해당 법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공익법인 간주 특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단이나 재단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기 부금품 모집법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은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 안에서 국회나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 등이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고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수진 의원안이나 전진 숙 의원안과 같이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고조사위원이나 사고조사관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게 하는 방식,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쪽에는 보칙 규정입니다. 보칙 규정은 비밀준수 의무, 자격 사칭 금지,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한 영리활동 금 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이번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번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에 관련한 사항 등등을 보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벌칙입니다. 벌칙에서는 각 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의무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칙을 담고 있는데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7 일부 법률안들 사이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 마지막 25쪽, 부칙도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의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