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법 소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또는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료비 전액, 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다. 질병관리청은 초기의 신중검토 입장에서 선회하여 동의의견을 표시했다.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제5조 제3항의 체계 문제를 해결했으며, 제6조 제2항 신설을 통해 인과성 추정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백신 접종의 실질적 의무화로 인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조배숙 위원은 "백신 접종 확인증이 없으면 식당도 가지 못했던 만큼 이는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국가적 책임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위원은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뿐 아니라 예상되는 재원 규모와 추진 인력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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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8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 서 논의가 되고 토론이 필요할 때 2소위 회부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동안 대부분 본 회의 계류를 통해서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2소위가 전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다가 드 디어 처음 개최됩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사위 회의가 좀 더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6일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 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안에 계신가요? 기존 소위원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 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 서 논의가 되고 토론이 필요할 때 2소위 회부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동안 대부분 본 회의 계류를 통해서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2소위가 전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다가 드 디어 처음 개최됩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사위 회의가 좀 더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6일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 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안에 계신가요? 기존 소위원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 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2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생긴 질병·장애·사망 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질병·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진료 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게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망·장애·질병 또는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 안 제5조에 관한 내용입니 다. 안 제5조는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표 오른쪽의 내용은 유사 법인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 대체토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상 법적 근거가 없 고, 제정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은 국문학적으 로도 내용적으로도 비문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법무부에서 제정안 제5조제3항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의 조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 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질병청과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 안 제6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증명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과 사망·장애·질병 또는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발생 사이에 시간 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 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표 오른쪽에 관련 판례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두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3 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과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를 이유로 제정안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감염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 추정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있었다 고 인정되어 지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 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 과거 지원금액과 보상금액 간의 관계 및 보상 범위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전혀 없어 새로운 법률적 갈등을 유발 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입장을 바꾸 어 어제 오후 늦게 제6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인과관계 추정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이 기존 감염병 예방 관련 피해보상 체계의 예외로서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1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으 로 인과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코로나19에 한하여 접종과 피해 간에 인과성이 불 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상당 부 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기존의 감염병예방법 71조 관련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2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생긴 질병·장애·사망 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질병·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진료 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게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망·장애·질병 또는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 안 제5조에 관한 내용입니 다. 안 제5조는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표 오른쪽의 내용은 유사 법인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 대체토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상 법적 근거가 없 고, 제정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은 국문학적으 로도 내용적으로도 비문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법무부에서 제정안 제5조제3항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의 조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 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질병청과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 안 제6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증명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과 사망·장애·질병 또는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발생 사이에 시간 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 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표 오른쪽에 관련 판례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두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3 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과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를 이유로 제정안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감염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 추정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있었다 고 인정되어 지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 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 과거 지원금액과 보상금액 간의 관계 및 보상 범위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전혀 없어 새로운 법률적 갈등을 유발 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입장을 바꾸 어 어제 오후 늦게 제6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인과관계 추정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이 기존 감염병 예방 관련 피해보상 체계의 예외로서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1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으 로 인과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코로나19에 한하여 접종과 피해 간에 인과성이 불 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상당 부 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기존의 감염병예방법 71조 관련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관계기관 간에 이 견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서 신중검토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법안 처리에 동의를 하 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지적사항이었던 제5조제3항 의 체계·자구 문제를 관계기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과성 추정 의 범위 또한 제6조제2항 신설을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동의한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계·자구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 지원의 근거조항이 제5조제3항에 있는데 이것이 1항 및 2항과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제5조 1항과 2항은 인과관계에 따른 국가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현재 예산사업으로서 코로나19에 한해서 국가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 4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시 중인 그 국가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법무부와 저희가 조율해서 체계·자구상에 모순이 되는 문제를 수정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단에 보시면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안은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인과성 추정조항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 으셨고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과성 추정조항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상 원칙 을 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간에 국가적인 재난 사항이었고 여기에서 국민들께서 대단한 협조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상을 조금 더 넓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그간에 확립된 대법원의 판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성 추정조항은 대법원의 판례를 차용한 기준이라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도한 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큰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 록 제6조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하단의 당초 발의안과 상임위 대안을 보시면, 당초 발의안에는 1·2·3호의 요건만 있습 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2항을 신설해서 ‘1항에 따른 인과관계 여 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 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관계기관 간에 이 견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서 신중검토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법안 처리에 동의를 하 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지적사항이었던 제5조제3항 의 체계·자구 문제를 관계기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과성 추정 의 범위 또한 제6조제2항 신설을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동의한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계·자구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 지원의 근거조항이 제5조제3항에 있는데 이것이 1항 및 2항과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제5조 1항과 2항은 인과관계에 따른 국가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현재 예산사업으로서 코로나19에 한해서 국가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 4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3월25일) 시 중인 그 국가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법무부와 저희가 조율해서 체계·자구상에 모순이 되는 문제를 수정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단에 보시면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안은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인과성 추정조항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 으셨고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과성 추정조항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상 원칙 을 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간에 국가적인 재난 사항이었고 여기에서 국민들께서 대단한 협조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상을 조금 더 넓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그간에 확립된 대법원의 판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성 추정조항은 대법원의 판례를 차용한 기준이라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도한 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큰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 록 제6조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하단의 당초 발의안과 상임위 대안을 보시면, 당초 발의안에는 1·2·3호의 요건만 있습 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2항을 신설해서 ‘1항에 따른 인과관계 여 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 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