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둘러싼 격렬한 논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 선출·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기간 경과 시 자동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초비상 상황"으로 표현하며 헌재의 구성 공백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조배숙 위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탄핵심판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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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종민 행정관입니다. 김영희 주무관입니다. 김남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종민 행정관입니다. 김영희 주무관입니다. 김남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01분)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국회법 제5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는 얘기예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제423회-법제사법제5차(2025년3월31일) 이의가 뭐 많기까지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14시02분)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국회법 제5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는 얘기예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제423회-법제사법제5차(2025년3월31일) 이의가 뭐 많기까지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 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 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 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재판소 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로 규정한 7일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으로 보았고,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하게 된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 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 면 임기제를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제423회-법제사법제5차(2025년3월31일) 3 것은 임기제의 부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 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 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 부 측에서는 헌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 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 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 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재판소 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로 규정한 7일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으로 보았고,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하게 된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 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 면 임기제를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제423회-법제사법제5차(2025년3월31일) 3 것은 임기제의 부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 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 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 부 측에서는 헌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을 통해서 국가의 재난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대형 산불 참사를 잘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혹시 제 기능이 정지되어서 대형 산불 참사처럼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지 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 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 되어서 파멸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걱 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법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장소도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장과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하시되 가급적이면 소란이 없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 를 한번 국민들과 함께 토론한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쭤볼 것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만 가급 적이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헌법재판소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사무처장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좀 자제하시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 습니다. 먼저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을 통해서 국가의 재난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대형 산불 참사를 잘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혹시 제 기능이 정지되어서 대형 산불 참사처럼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지 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 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 되어서 파멸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걱 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법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장소도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장과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하시되 가급적이면 소란이 없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 를 한번 국민들과 함께 토론한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쭤볼 것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만 가급 적이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헌법재판소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사무처장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좀 자제하시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 습니다. 먼저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