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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3월 31일)

2025-03-31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1일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헌재 공석 사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장동혁 위원은 이번 법안이 현 시점에 논란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완료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희승 위원은 대통령 대행이 헌법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국회 의결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9명의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이 결정을 내리면 추가 분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따라 대통령의 고유 임명권을 제외한 헌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국회 선출자 3명, 대법원장 지명자 3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탄핵 심판 진행 중인 현 상황과 대통령 권한 대행 범위를 중심으로 대립하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38)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스케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16시33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스케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16시33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 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점, 대통 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2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3월31일)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통령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간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견은 3페 이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 여 당시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의견은 3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화실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 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점, 대통 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2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3월31일)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통령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간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견은 3페 이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 여 당시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의견은 3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읽으세요, 그 부분.

박범계소위원장

읽으세요, 그 부분.

이화실전문위원

대통령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간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견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겠지만 이 경우 임시대리의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궐위 시와 사고 시를 구별하여 궐위 된 경우 그 대행은 반드시 현상 유지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사고의 경우 그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국한되고 기본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와 권한대행자가 대신하는 권한의 행사는 직무의 수행으로 여기에는 상황에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직무 범위,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 측 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 률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 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적정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를 7일로 제한하고 7일이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 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로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3월31일) 3 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동일하게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판 관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헌법에서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임 재판관의 계속 직무 수행제도는 임기제를 전제로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업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기제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에 재판관의 정년에 관한 규 정이 없어 재판관이 정년에 달한 때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는데 재판 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만 직무의 계속 수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 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전제로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장 기간을 한정할 것인지, 한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 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한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 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실전문위원

대통령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간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견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겠지만 이 경우 임시대리의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궐위 시와 사고 시를 구별하여 궐위 된 경우 그 대행은 반드시 현상 유지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사고의 경우 그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국한되고 기본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와 권한대행자가 대신하는 권한의 행사는 직무의 수행으로 여기에는 상황에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직무 범위,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 측 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 률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 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적정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를 7일로 제한하고 7일이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 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로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423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3월31일) 3 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동일하게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판 관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헌법에서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임 재판관의 계속 직무 수행제도는 임기제를 전제로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업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기제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에 재판관의 정년에 관한 규 정이 없어 재판관이 정년에 달한 때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는데 재판 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만 직무의 계속 수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 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전제로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장 기간을 한정할 것인지, 한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 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한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 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