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2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2025년 04월 01일)

2025-04-01

요약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피해자·유가족지원소위원회는 1일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문위원 임종수 발언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미정리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조문을 검토했으며,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을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심리상담에 '자원봉사 및 취재'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별법에 피해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개인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선희 위원은 사고 초기 심리상담 인력이 현재 2명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94)

이수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2차(2025년4월1일)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 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 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 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마는 국무회의 참석 및 산불 대응을 위하여 참석 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0시09분)

이수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2차(2025년4월1일)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 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 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 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마는 국무회의 참석 및 산불 대응을 위하여 참석 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0시09분)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 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 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 간에 그리고 정부 부처 의견을 다 들으시고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과 아직 조금 더 논의를 이어서 정리하셔야 할 부분들을 함께 포 함해서 조문대비표 형태로 마련한 심사자료 별지 두 번째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별지2의 2쪽입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은 지난 소위 때 논의를 하셨으나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쟁점들 중심 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제2조, 각 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 중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2차(2025년4월1일) 3 에 다음 쪽에 나와 있는 희생자·피해자들의 정의 중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희생자·피해자분들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각 법안들이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이 를 정리해서 통합수정의견안 형태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4쪽에 나와 있는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지 두 번째 자료 9쪽에서 14쪽까지에 서 나오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연계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소위 때는 직접적인 희생자나 피해자 외에 추가로 피해자 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지금 현재 직접적인 희생자와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들을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동 시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가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의 김은혜 의원안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안도 조문 위치에 따라서,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차 가해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2 차 가해 방지 의무 규정 외에 2차 가해에 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동 특별법에 규정 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 소위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를 종 합하면 추후에 다른 재난이나 참사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형법 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죄에 대해서 해당 특별법안에서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상단에 문금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연 금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특례를 문금주 의원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 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현재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 있는 유족 연금 수급권 상한에 관한 연령을 이번 특별법에서 조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5세 미만까지, 공무원연금은 19세 미만까지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상한을 이 특 별법에서 확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쪽입니다. 18쪽에 이수진 의원님 안과 권향엽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입니 다. 지금 각 법률안들은 이번 참사 피해지역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 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셨고 이견 없이 반영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2차(2025년4월1일) 다만 18쪽에 나와 있는 여객기참사로 인해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특별 법에 둘 것인지, 두 번째 권향엽 의원님 안처럼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대책을 특별법에 규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는 이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18쪽까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 간에 그리고 정부 부처 의견을 다 들으시고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과 아직 조금 더 논의를 이어서 정리하셔야 할 부분들을 함께 포 함해서 조문대비표 형태로 마련한 심사자료 별지 두 번째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별지2의 2쪽입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은 지난 소위 때 논의를 하셨으나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쟁점들 중심 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제2조, 각 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 중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2차(2025년4월1일) 3 에 다음 쪽에 나와 있는 희생자·피해자들의 정의 중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희생자·피해자분들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각 법안들이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이 를 정리해서 통합수정의견안 형태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4쪽에 나와 있는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지 두 번째 자료 9쪽에서 14쪽까지에 서 나오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연계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소위 때는 직접적인 희생자나 피해자 외에 추가로 피해자 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지금 현재 직접적인 희생자와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들을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동 시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가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의 김은혜 의원안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안도 조문 위치에 따라서,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차 가해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2 차 가해 방지 의무 규정 외에 2차 가해에 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동 특별법에 규정 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 소위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를 종 합하면 추후에 다른 재난이나 참사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형법 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죄에 대해서 해당 특별법안에서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상단에 문금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연 금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특례를 문금주 의원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 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현재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 있는 유족 연금 수급권 상한에 관한 연령을 이번 특별법에서 조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5세 미만까지, 공무원연금은 19세 미만까지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상한을 이 특 별법에서 확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쪽입니다. 18쪽에 이수진 의원님 안과 권향엽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입니 다. 지금 각 법률안들은 이번 참사 피해지역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 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셨고 이견 없이 반영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2차(2025년4월1일) 다만 18쪽에 나와 있는 여객기참사로 인해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특별 법에 둘 것인지, 두 번째 권향엽 의원님 안처럼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대책을 특별법에 규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는 이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18쪽까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범위는 이 사고의 특성,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범위는 이 사고의 특성,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