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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3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04월 02일)

2025-04-02

요약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 여러 법안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안 놓고 여야 대립 국회는 4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을 의결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개정안은 재석 258인 중 찬성 250인으로 가결됐으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논쟁의 중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으며, 강유정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의 미임명 결정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이틀 앞두고 새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1)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24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4월 4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 및 헌법 질서 수호와 내란 종식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3회-제3차(2025년4월2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원식의장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30명의 사상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들과 국군 장병들, 자원봉사자들께도 국회를 대표해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재민분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성금을 모금하도록 하 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도 직접 피해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이번 산불의 양상에서 보듯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과거의 대응으로는 큰 산불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즉각 신속한 대처 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도 깊은 분석으로 향후에 산불 화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매뉴얼이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이미 발표도 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많은 이재민 들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조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빠른 추경 편 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 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방청하고 계 십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국회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잘 살펴서 빨 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신 협의회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14시09분) 제423회-제3차(2025년4월2일) 5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수진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최수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합성생물학 분야의 세계 최 초 법안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핵심 기술로 생명 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백신을 만들었으며 10년 이상 걸리던 개발 기간 을 단 10개월로 줄여 팬데믹 위기극복에 이바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치료제 개발,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합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 의결한 대로 본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최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0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12)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9)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15) 6 제423회-제3차(2025년4월2일)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6) 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8)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09386) (14시13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원택

제가 아까 인사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 준현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 로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직불금 등 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중레저활 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병진 의원, 전종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 응 방안을 반영하고 기후영향평가의 실시 근거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입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423회-제3차(2025년4월2일) 7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제423회-제3차(2025년4월2일)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4인, 기권 6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23회-제3차(2025년4월2일) 9 다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7)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5) 1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384) 1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1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1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19.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14시21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대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