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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3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2025년 04월 03일)

2025-04-03

요약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소위가 3일 피해자 범위 및 유가족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피해지역 경제 손실자 보상, 유가족 사단법인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여부, 그리고 '사실상의 배우자' 인정 범위였다. 기획재정부는 유가족이 구성한 사단법인에 대해 선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수진 위원은 유공자회 등 다른 자조모임에 정부 지원 사례가 있다며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상 심사에 3~8년이 소요되는 사건의 특성상 유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피해자 확인 기준을 법안에 명시하고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추가 협의를 통해 유가족 대표와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64)

이수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3차(2025년4월3일)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 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만 당정협의회 참 석 및 산불 수습 등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1시05분)

이수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3차(2025년4월3일)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 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만 당정협의회 참 석 및 산불 수습 등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1시05분)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 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 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소위심사자료가 아니고 소위심사자료 별지라고 표시된 지난 소위 까지 논의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반영한 별지2-1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2-1 4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까지 논의하시고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부분들,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 부터 먼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2-1 4쪽의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18쪽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계속 논의하시고자 지난 소위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3차(2025년4월3일) 3 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서 검토한 결과 확인하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17쪽, 바로 앞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난 소위 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 수급 연령에 대해서 이번 특별법에서 그 해당 수급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를 하셨고, 이 부분 역시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걸 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25쪽 교육비 지원 파트입니다. 교육비 지원 파트는 지난 소위 때 교육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를 마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보육료에 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이미 무상교육을 통해서 보육료가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 문에 보육료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육료는 제외하고, 지원대상들을 법률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은 모두 다 논의를 마치셨는데 다만 교육부 에서 대학 등록금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최 종적으로 검토해서 소위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정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쪽입니다. 42쪽에는 국가가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 설립되는 사단 또는 재단, 유가족협의회 등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 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시 고 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46쪽은 특별법에서 현행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조사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 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자료 하단에 국토교통부와 협 의해서 마련한 부대의견안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해당 부대의견안을 이번 특별법을 의결 할 때 부수안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소위 때 말씀하셨던 시행일에 관한 부분인데 지난 소위 때 시 행일은 김은혜 의원안에는 3개월,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정법률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2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위에서 제시하신 바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소위심사자료가 아니고 소위심사자료 별지라고 표시된 지난 소위 까지 논의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반영한 별지2-1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2-1 4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까지 논의하시고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부분들,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 부터 먼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2-1 4쪽의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18쪽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계속 논의하시고자 지난 소위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3차(2025년4월3일) 3 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에서 검토한 결과 확인하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17쪽, 바로 앞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난 소위 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 수급 연령에 대해서 이번 특별법에서 그 해당 수급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를 하셨고, 이 부분 역시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걸 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25쪽 교육비 지원 파트입니다. 교육비 지원 파트는 지난 소위 때 교육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를 마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보육료에 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이미 무상교육을 통해서 보육료가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 문에 보육료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육료는 제외하고, 지원대상들을 법률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은 모두 다 논의를 마치셨는데 다만 교육부 에서 대학 등록금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최 종적으로 검토해서 소위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정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쪽입니다. 42쪽에는 국가가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 설립되는 사단 또는 재단, 유가족협의회 등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 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시 고 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46쪽은 특별법에서 현행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조사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 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자료 하단에 국토교통부와 협 의해서 마련한 부대의견안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해당 부대의견안을 이번 특별법을 의결 할 때 부수안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소위 때 말씀하셨던 시행일에 관한 부분인데 지난 소위 때 시 행일은 김은혜 의원안에는 3개월,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정법률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2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위에서 제시하신 바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부터 의견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범위에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그것을 어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3차(2025년4월3일) 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 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안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규정이 있습니 다. 거기에 피해자 확인 근거를 명시하고 그밖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 대상 절 차 서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20조 권향엽 의원안의 ‘무안국제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공 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항 7개를 저희가 특정을 해서 공항시설 개선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공항을 유치하는 것 을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경영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조 부분은 삭제 의견 드립니다. 다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출연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소위 이후에 계속 기재부 중심으로 논의가 됐는데 대안을 찾았습니다마는 대안에 대한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회의 전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결론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부대의견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일도 저희가 2개월로 하는 걸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지원 가능 사항 중에서, 지금 2개월 이후 시행인데 즉시 시행해야 될 항목이 저 희가 살펴보니까 일상생활돌봄 지원하고 금융거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 행해야 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부터 의견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범위에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그것을 어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3차(2025년4월3일) 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 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안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규정이 있습니 다. 거기에 피해자 확인 근거를 명시하고 그밖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 대상 절 차 서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20조 권향엽 의원안의 ‘무안국제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공 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항 7개를 저희가 특정을 해서 공항시설 개선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공항을 유치하는 것 을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경영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조 부분은 삭제 의견 드립니다. 다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출연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소위 이후에 계속 기재부 중심으로 논의가 됐는데 대안을 찾았습니다마는 대안에 대한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회의 전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결론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부대의견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일도 저희가 2개월로 하는 걸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지원 가능 사항 중에서, 지금 2개월 이후 시행인데 즉시 시행해야 될 항목이 저 희가 살펴보니까 일상생활돌봄 지원하고 금융거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 행해야 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