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본회의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5년 04월 04일)

2025-04-04

요약

**국회, 12·3 비상계엄 대응 감사문 수정안 전원 찬성으로 가결**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대응과 관련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으로 제목을 수정한 감사문 수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는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결정을 반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제1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저항이 비상계엄 저지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서 삼권분립 원칙 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9)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 제1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 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국회의 다짐도 새로워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잘 새깁시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박찬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15시06분) 2 제424회-제1차(2025년4월4일)

우원식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 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 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헌법재판소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이 세워 주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 그 못지않게 우리가 간단없이 실체 를 규명하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행정부는 주어진 권한을, 혹은 사법적 판단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행정부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하라는 기구가 아 닙니다. 대법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조차도 행정부가 스스로 사법 심사를 한다거니 상의를 한다거니 혹은 시간을 재어 본다느니 여야 합의를 운운한 다거니, 바로 이러한 소행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12·3 내란행위라는 정말 꿈도 꿔서 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가져온 원인입니다. 제 뒤에 계시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표 해서 마은혁 재판관 등의 헌법재판관 세 분을 임명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권한쟁의심 판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국회 몫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국 회가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 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 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무려 80여 일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12·3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비상입법기구라는, 얼토당토않 은 그러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비비지출 지원이라는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지시받은 문건을 기획차관보에게 넘겨주는 내란행위에 가담 의혹이 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환율을 방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인사청문회 때 장기 미국 국채를 팔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육칠 개월 만에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의심되는 배임행위의 의혹 이 매우 큰 소행을 저질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국회의장님! 이 사안을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시작될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당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한 사태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424회-제1차(2025년4월4일) 3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 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진성준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835) (15시13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 는 감사문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박성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 출신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외 169명이 발의한 동 감사문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결연 한 항거에 힘입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 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회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란의 완 전한 종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지금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 제424회-제1차(2025년4월4일) 동 수정안은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 기 위하여 감사문의 제명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 사문’으로 수정하고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 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궈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 쾌한 승리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신 국민 여러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 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 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의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 는가. 그때의 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지난 넉 달을 보내며 제 대답은 더욱 강한 확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온 마음으로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온 힘으로 구했습니다. 멀리는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19 혁명이, 가깝게는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항 쟁이,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3 내란 사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이제 다시 과거가 되어 미래를 돕고 우리의 후손들을 또다시 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와 난관도 능히 극복하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 민국을 지켜 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한민국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 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께 정중하 게 제안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424회-제1차(2025년4월4일) 5

우원식의장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 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 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은 수정한 부분 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79인)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6 제424회-제1차(2025년4월4일)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6인) 강경숙 이주영 이준석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기권 의원(3인) 박주민 신장식 황운하